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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위한 역외유보소득의 횡령과 조세포탈죄

A Study on the Crime of Tax Evasion byEmbezzling Income of the Foreign Companyretained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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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국거주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현지법인을 이용하여 국외원천소득을 형성한 다음 이를 부정하게 사외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형사법적으로는 횡령죄와 조세포탈죄가 문제된다. 국내법인 대표자의 법인 소득 조작・은폐에 기한 법인자금 횡령 사안에 있어서 판례는 대표자의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만 인정하였을 뿐 소득세에 대한 포탈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왔다. 그 이유는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소득처분시 비로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의제소득에 대해 미리부터 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뿐이지, 판례가 소득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소득처분은 귀속불명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익적 관점에서 그 소득귀속을 의제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경감한 것이므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세관청은 현실귀속 소득을 엄격하게 입증하여 실지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조세회피를 위해 형성한 역외유보소득을 부정하게 사외유출시켜 신고없이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 외국현지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 과세를 전제로 한 위 판례의 법리를 들어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현실귀속 소득 입증에 의한 소득세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조세관할권 밖으로의 소득 은닉을 설계하여 과세관청의 조사를 곤란하게 하고 실질적 납부윤리를 위배한 점을 감안하여 횡령죄와 아울러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Abstract

In a case that a Korean resident who is a CEO or a de facto manager of the foreign company in a foreign jurisdiction embezzled the overseas income of the company, it comes into question whether he or she should be punished for the crime of tax evasion.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 CEO who embezzled and possessed the profits of the domestic company may not be punished for the tax evasion of individual income on the assumption that such taxation may be imposed by the dispositon of income. This ruling, however, does not mean that the CEO or a de facto manager of the foreign company who deferred his or her income overseas by embezzling the corporation profits cannot be punished for the tax evasion of individual tax at all. Especially, it must be considered offshore tax evasion is elaborately designed in order to avoid the dispositon of income by virtue of the jurisdictional limitation. In such cases, if it is proven that the profits of the foreign company were illicitly belonged to the CEO or the de facto manager as earned income or income from dividends in reality, he or she must be liable to pay income tax without the dispositon of income. In addition, such fraudulence to conceal overseas income must be strictly regulated by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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