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저작권에 저촉되는 등록상표의 사용과 저작권침해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The use of registered trademarks conflicting withprior copyrighted works and copyright infringement(Subject Decision of this Article: Supreme CourtDecision 2012Da76829 Decided Dec.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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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외국에서 타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사용되어온 동물 캐릭터 도안을 회복저작물로 인정하고 이를 모방한 국내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행 저작권에 저촉되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이 2000년 개정 전 구 저작권법 하에서 직물 디자인, 서체 디자인, 생활한복 디자인에 대하여 엄격한 응용미술작품으로서의 저작물성 판단법리를 설시하면서도, 동물 캐릭터 도안이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위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응용미술작품의 개념 및 그 범위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 이에 문제되는 저작물의 구체적인 성격과 그것이 물품에 사용되는 태양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례의 취지에 따라 대상판결은 여우 머리 형상을 도안화한 이 사건 원고 도안의 저작물성 판단에 2000년 개정 전 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작품 규정 및 그 해석론에 관한 판결들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도안 자체를 작성한 이래로, 이를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모토크로스․산악자전거용 의류 등 물품에 표시해온 것 외에도, 다른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전사지나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여 잠재적 수요자에게 배포해오는 한편, 원고가 발행한 카탈로그 등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도안 자체만의 형태를 게재해왔으므로, 위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도안 그 자체로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도안이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점이 마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은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Abstract
Korean Trademark Act Article 53(1) prescribes that where a person having a trademark right, an exclusive or ordinary licensee uses a registered trademark, if it conflicts, depending on the using condition, with another person's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and design right applied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or another person's copyright created before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he may not use the registered trademark on such designated goods in conflict without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person having the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design right or copyright.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ognized the animal characters designs that have been used as marks of others in foreign countries as Works Restored by Bern Convention and decided to copyright infringement about the registered trademark use by a third party conflicting with the copyrighted works(Supreme Court Decision 2012Da76829 Decided Dec. 11, 2014). In addition, the Subject Decision gave a rule that the works and trademarks are not on exclusive and alternative relations each other. I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thoroughly from the viewpoint of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tenets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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