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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상표권의 상호저촉 및 중첩보호에 관한 연구

Study on Conflicting and Overlapping Protection among Copyright and Trademark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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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은 각각의 법령별로 다르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보호한다. 상표법의 보호 대상인 표장은 자유로운 형태로 물품의 출처를 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이 상표로도 등록되어 단일 저작물에 저작권과 상표권이 함께 존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音)에 의해 표현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은 음악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표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상표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상표 출원 전 창작된 저작물을 이용한 상표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사용 규제 방식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타인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일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에겐 저작권이, 상표를 등록한 자에겐 상표권이 존속하게 되어 권리 간 상호저촉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저작권자는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어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므로 저작권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두 번째로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표를 출원·등록하면, 단일 저작물에 저작권과 상표권의 두 가지 권리가 발생하고 한 사람에게 존속하여 중첩보호된다. 이 경우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등으로 상표권이 소멸하더라도, 해당 상표의 저작물엔 저작권이 존속한다.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해당 상표의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의 취지도 퇴색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저작권과 상표권의 상호저촉 및 중첩보호의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보고 관련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rotected obj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ffer by Act. “Work,” a protection object of the Copyright Act, protects the expression of human’s idea or emotion in a form of language, music, play, art, architecture, photography, video, figure, and computer programs, and “Mark,” a protection object of the Trademark Act, protects the indication of the source of the goods in any form. Nevertheless, a piece of work may have both copyright and trademark rights at the same time as it is registered as a trademark. In this regard, Korea’s Trademark Act prevent a dispute by stipulating that if work created is to be used before filing application for a trademark “the trademark shall not be u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holder,” though many issues arise. The best way to resolve many issues is to completely prevent the conflict and overlap between rights. For thi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two measures. The first measure is to create a new provision that rejects, invalidates or revokes the application of a trademark using the work whose copyright already exists. The second measure is to reject the application of a trademark or design using the work whose copyright already exists by applying the Article stipulated in the Trademark Act “likely to harm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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