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 저작물의 대량생산성 요건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quirement of Mass Productivity of Applied Art - Supreme Court Case rendered on December 10, 2015, No. 2015Do1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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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작권 분야의 오랜 난제의 하나는 산업적 목적으로 이용된 미술 작품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할지의 문제이다. 본고의 평석 대상인 ‘르 슈크레 사건’ 판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판결)은,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중,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미술저작물…’ 부분이 본고가 전개하고자 하는 논의의 핵심 대상이 된다. 즉,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 해석과 관련하여, 위 ‘물품’은 유형물인 물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의 해석론과는 무관하게 2000년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할 수 있”음이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이 된 이상, 2000년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2000. 7. 1.이후 창작된 미술적 표현이 응용미술저작물로 성립・분류되기 위해서는 유형물인 물품에 복제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창작성 있는 미술적 표현은 저작권 보호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 본다. 이 점을 분명히 한 대상 판결의 관련 판결인 ‘여우머리 상표도안 사건’ 판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은 미술적 표현에 관한 저작권 보호를 두텁게 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상품에 사용되면서 공표된 소위 ‘오리지널 캐릭터’로서 애초에 응용미술저작물로 성립된 작품 또한 차후에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기하여 일반 미술저작물로 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결과, ‘여우머리 상표도안 사건’ 판결을 통해 2000년 개정법에 관한 일관적 해석의 단초가 열리는 듯 했던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어렵게 하고 말았다. 이러한 혼란은 추후 판례 변경 등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한다.
Abstract
On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is that whether and how we protect the works prepared for industrial purposes. Le Sucre case (Supreme Court Case rendered on December 10, 2015, No. 2015Do11550) requires a thorough analysis on the requirements of applied arts. This article focuses around the definition of the applied art. The “article” in that definition should be construed as the tangible thing. Irrespective of the interpretation of old law, which was only effective up to 2000, the 2000 Copyright Act requires the applied art should be mass-reproduced in the tangible article. If the work in question cannot meet the requirement of above, it should be dealt with general fine art as long as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copyrighted work in general. Fox Head case (Supreme Court Case rendered on December 11, 2014, No. 2012Da76829) affirmed this rule of law. However, Le Sucre case held that the work might be deemed as work of applied art if the work in question had been used independently with tangible thing after its publication attached to article. This ruling makes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n the applied art to be extremely difficult. The confusion caused by this should be corrected in due course through the change of case law.
참고문헌 (25)
- 김 홍, "응용미술의 법적보호 방안 연구", 박사, pp.2016
- 박성호, "저작권법" (2014), 박영사
-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2016), 박영사
- 이해완, "저작권법(제4판)" (2019), 박영사
- 2011, , ~
- 차상육, "응용미술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0
-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2010), 한울
- 김덕영, "(짐멜의)모더니티 읽기" (2005), 새물결출판사
- S. Ricketson,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1886" (1987), Kluwer
- WIPO, "Glossary" (1981), WIPO
- 신재호, "저작권법" (2008), 법문사
- 권태복, "저작권과 디자인권에 있어 응용미술의 물품성 요건", 산업재산권, (53), pp.275~321 (2017), 한국지식재산학회
- 김창화, "실용품 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사건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30(4), pp.5~38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태훈,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13(2) (200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박성호, "美術著作物의 著作權 保護 : 序論的 考察", 인권과 정의, (359), pp.81~95 (2006), 대한변호사협회[DOI]
- 윤여강, "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20(1), pp.853~881 (2019), 법학연구소[DOI]
- 이대희, "건축물 축소 모형의 저작권 보호 판단 기준", 비교사법, 24(3), pp.1447~1480 (2017), 한국사법학회[DOI]
- 이상정, "응용미술의 보호", 계간 저작권, 8(1) (199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이상정, "직물디자인의 보호-소위 '대한방직'사건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9(2) (199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이정환, "정보법 판례백선(Ⅱ)" (2016), 한국정보법학회
- 조원희,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준에 대한 소고", 계간 저작권, 18(2) (200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정태호, "동물 캐릭터 도안의 사례들을 통한 응용미술저작물과 순수 미술저작물의 경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10(2), pp.129~160 (20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차상육, "동물캐릭터 도안(디자인)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29(2), pp.153~186 (2016), 한국저작권위원회
- B. Dumas, "Functionality Doctrine in Trade Dress and Copyright Infringement Actions: A Call for Clarification", Hastings Comm, 1990, pp.12, ~
- "H.R. Rep. No. 94-1476, 94th Cong., 2d Sess. 46, 55", ~ (1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