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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이중양도와 양수인의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

Double-transfer of Shares and Reversion of Shareholde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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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명채권의 이중양도로 양수인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선통지자에게 채권이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채무자는 그 선통자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된다고 풀이하는 소위 선통지설이 채권과 채무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해석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통지설을 주식의 이중양도에도 적용하게 되면 주식(주주권)의 귀속과 주주권의 행사를 분리하고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명부제도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회사법의 법리와 충돌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이 선통지설에 따라 “주권발행 전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이중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서로 대항력이 없으므로 권리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먼저 양도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은 제1양수인이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판단은 부당하고, 이러한 원심 법원의 판단을 부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주식양도의 통지․승낙의 요건만 갖추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제1양수인 보다 명의개서를 하고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한 제2양수인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태도는 이전의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8631 판결에서도 선보인 바 있는 것으로서, 이 판결의 결론에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제1양수인인 원고로부터 주식양도의 통지․승낙을 받고서도 제2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후 그 명의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이유를 주주명부의 효력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였더라면, 이 판결의 결론을 한결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 태도는 자칫 논리의 비약이나 판단의 일탈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주식의 이중양도와 관련한 법적안정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have analyzed and makes critical comments regarding double-transfer of shares and double-transferee’s rights, especially in relation to Supreme Court Case 2013da99942. In this case, both transferees did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related to the transfer of claims. While the second transferee completed registration in the share registry, the first transferees failed to do so, but the company was fully aware of the first transf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s both transferees did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on claim transfer, neither party will prevail over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er. It also held that company is obligated to treat the registered acquirer as a shareholder. Hence, in this case, it is proper for the company to treat the second transferee who completed registration process as a rightful shareholder. In this article, I have focused on the priority of requirements for setting up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against stock transferor and the issuing company of the stock. Therefore, I haved structured this article as follows: Ⅰ. Cases, Ⅱ. Supreme court decision, Ⅲ. Comments, Ⅳ. Conclusion. Ⅲ. 3, Especially, I have analyzed several issues regarding double-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 And I discussed the effect to the transfer of title of shareholder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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