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기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
Zur Abgrenzung zwischen der Sammelstraftat und Realkonkurr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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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나 어느 사안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엇갈리며,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개념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 연속범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하여 대법원은 입법사를 고려하여 연속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등을 포괄일죄의 요건으로 제시하며, 그러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판단한다. 포괄일죄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로 주로 피고인의 이익과 소송경제가 제시되고 있으나, 재산범죄에서의 이득액이나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포괄일죄 개념은 피고인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행위자에 대하여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Abstract
Aus der Realkonkurrenz bleibt eine wichtige Gruppe von Fällen auszuschneiden: mehrere zeitlich-räumlich getrennte, nach Handlung und Erfolg in natürlichen Sinnen selbständige Handlungen, die aber aus juristischen Gründen zur Einheit zusammenzufassen sind. Unter diesem Begriff - Sammelstraftat – fallen das sog. Kollektivdelikt, fortgesetzte Handlung und juristische Handlungseinheit im engereren Sinne usw. Insbesondere ist die Rechtsfigur der fortgesetzten Handlung problematisch. Bis heute hielt sie sich von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erstengerichtshofs. Aber dieser Begriff ist dogmatisch nicht so sauber mit anderem Begriff zu trennen und das koreanische StGB weisst ihn nicht, anders als das alte StGB. Fortgesetzte Handlung ist durch Lehre anerkannt mit den Gründen Prozessökonomie und Vorteile des Angeklagten. Aber diese sind kein schlagender Beweis zum Anerkennung dieses Begriffs, weil einige Vorschriften in Sonderstrafgesetz die Strafe gegen den Täter erhöhen, je nach dem Betrag des Vermögensvorteils. In dieser Situation gilt die Anwendung disere Vorschriften als juristische Handlungseinheit kein Vor-, sondern Nachteil gegen Täter. In einer neuen Entscheidung hat der koreanische Oberstegerichtshof Qualifikationsbestrafung mit Hilfe der fortgesetzten Handung abgelehnt und die Bertugshandlungen des Täters als Realkonkurrenz abgeurteilt. Diese Richtung ist zuzusti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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