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의 피해자 범위 개념의 확장과 포괄일죄에 관한 제문제
Studie über Erweiterung des Opferbegriffs im Betrug und gehörige Frage der fortgesetzten Hand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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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피해자가 2명인 사건에서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며 2인 이상의 피해자들을 하나의 동업체(또는 ‘경제 공동체’라고도 부를 수 있으며, 이하 ‘동업체’라는 용어로 통일한다)로 상정한 다음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포괄일죄로 판단한 후 그 이득액을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특경법’이라 약칭한다)(사기)죄로 의율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다. 피해자들의 수별로 사기죄의 죄수를 인정하였던 과거 대법원의 판시와 달리 대법원이 사기죄에서 다수 피해자들을 동업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치환하여 피해자 범위의 개념이 확장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시에서 민사법상의 권리 귀속 관계 외에 ‘다른 사정’을 참작하여 포괄일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를 설시함에 그쳤다. 형사절차적인 관점에서 피해자 범위와 권리가 확장될 수 있다는 흐름에 맞추어 형사실체적인 관점에서도 위와 같은 피해자 범위 개념의 확장이 꼭 부당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형가중적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의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보강되어야 한다. 한편,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일죄를 긍정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 다수의 인격체로 구성된 동업체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정도로 위법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죄수론적 관점에서도 규명되어야 한다. 대상판결과 같은 법리 적용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추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상의 여러 유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적시하며, 포괄일죄의 법리가 더 확장되는 부분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한 범행에 관한 공소제기의 문제를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문제로 보아 공소제기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즉, 동업체 전체에 대한 범행에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논의를 거친다. 그 다음으로 동업체에 대한 포괄일죄로서의 사기죄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에 관한 포괄일죄의 법리적 난제를 둘러싼 논의를 하며, 기존 법리에 따를 때 기판력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대상판결이 남긴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 범위 개념의 확장에서의 정교하면서도 일반적인 표식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응의 기준을 언급하고, 포괄일죄의 법리의 적용 문제에 관하여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에서 규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참작하여 과도한 기판력 확장을 제어하기 위한 해석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Diese Studie behandelt eine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Südkoreas, bei der in einem Fall mit zwei Opfern unter Berücksichtigung verschiedener Aspekte außer den zivilrechtlichen Rechtsbeziehungen, die „Identität des geschützten Rechtsguts“ anerkannt werden konnte. Es wird untersucht, wie mehrere Opfer als eine „wirtschaftliche Einheit“ betrachtet werden können, wobei dem Betrug, also die bereichernden Beträge, summiert und als fortgesetzte Handlung betrachtet werden. Dies führt zu einer Verurteilung wegen Betrugs gemäß dem Verschärftes Strafrecht als Beispiel für die positive Anerkennung dieser Praxis. Im Gegensatz zu früheren Entscheidungen des Obersten Gerichtshofs, die die Anzahl der Opfer für die Beurteilung der Betrugsstrafbarkeit maßgeblich machten, zeigt das vorliegende Beispiel, wie das Gericht die Vorstellung der Opfer als eine wirtschaftliche Einheit verwendet, um die Reichweite des Opferbegriffs subjektiv auszuweiten. Dennoch beschränkte sich das Gericht bei dieser Entscheidung darauf, „andere Umstände“ als abstrakte Gründe für die Anerkennung des einheitlichen Delikts zu nennen. Aus strafprozessualer Sicht mag die Ausweitung des Opferbegriffs und der Opferrechte nachvollziehbar sein, jedoch sollte aus strafrechtlicher Perspektive eine theoretische Grundlage für diese Erweiterung ausreichend untermauert werden,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ie Anwendung des Verschärftes Strafrechts. Darüber hinaus wird darauf hingewiesen, dass die Anwendung solcher Rechtsgrundsätze in Fällen wie dem vorliegenden zukünftige rechtliche Vor- und Nachteile für die Angeklagten mit sich bringen kann. Es sollte darauf geachtet werden, die Ausweitung der fortgesetzten Handlung zu verhindern. Ein weiterer Punkt der Studie betrifft einige Frage der Anklageerhebung für nur einen Teil der Straftaten und die Reichweite der Anklagewirksamkeit – ob diese auf die gesamte Opfern ausgedehnt wird. Danach wird die Problematik der Bindungswirkung und der Rechtskraft im Zusammenhang mit fortgesetzter Handlung und der möglichen übermäßigen Ausdehnung der Rechtskraft thematisiert. Abschließend wird es darauf hingewiesen, dass bei der Erweiterung des Opferbegriffs, jedoch grundlegende Kriterien entwickelt werden sollten. Diese Kriterien sollten vermieden werden. Zudem wird empfohlen, bei der Anwendung der fortgesetzten Handlung die Normativität bei der Beurteilung der Identität der Anklagepunkte zu berücksichtigen, um eine übermäßige Ausdehnung der Rechtskraft zu vermeiden. Eine angemessene Auslegung zur Kontrolle der übermäßigen Ausdehnung der Rechtskraft wird vorgeschlagen.
참고문헌 (83)
- 김성돈, "형법총론" (2021), 성균관대학교
- 김성돈, "형법각론" (2020), 성균관대학교
-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 (2018), 박영사
- 김일수, "형법각론" (2003), 박영사
- 박상기, "형법각론" (2008), 박영사
-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1996), 박영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22), 법문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19), 박영사
- 이상돈, "형법강론" (2020),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10), 박영사
- 이주원, "특별형법" (2021), 홍문사
- 노태악, "주석 형사소송법" (2022), 한국사법행정학회
- 강구진, "일죄의 일부기소", 고시계, 26(2) (1981), 고시계사
- 권창국, "상습범 등 포괄일죄의 재심사건과 일사부재리효가 미치는 범위", 사법, (47) (2019), 사법발전재단
- 김미라, "연속범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이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62(3) (2021), 부산대학교
- 김선복, "형법상 죄수판단의 기준", 인문사회과학연구, 20(2) (2019),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김성돈, "죄수결정의 기준", 법학논고, 14 (1998),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성돈, "전속적 법익침해의 경우 죄수문제와 경합문제", 성균관법학, 13(1) (2001), 성균관대학교
- 김세준, "민법상 조합계약과 사적자치의 효력", 비교사법, 20(2) (2013), 한국사법학회
- 김인택, "이른바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및 사기도박에서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판례해설, (88) (2011), 법원도서관
- 김재희,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 성균관법학, 20(2) (2008), 성균관대학교
- 김정한,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죄수 문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2) (2016),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김준호, "법조경합과 포괄일죄의 하위유형 체계의 재편성 가능성의 검토", 법학연구, 23(4) (2015),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혜정, "범죄피해자보호의 영역에서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의 의미에 관한 고찰 :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조, 55(4) (2006), 법조협회
- 김혜정, "포괄일죄성 부정을 근거로 한 집합범 하위개념의 죄수판단", 형사법연구, 25(1) (2013), 한국형사법학회
- 김혜정, "범죄의 죄수판단 기준과 구조", 형사정책연구, 24(1)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혜정, "일신전속적 법익의 귀속과 처분 – 주거침입죄 법익의 해석과 범죄성립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8(4) (202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도중진,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10(1) (2002), 한국피해자학회
- 류동훈, "연속범의 본질과 죄수론 그리고 경합론", 인권과 정의, (462) (2016), 대한변호사협회
- 문채규, "재산범죄 일반의 기본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15(2) (2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민영성, "죄수론의 재검토", 법학연구, 48(1) (2007), 부산대학교
- 박길성,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70) (2008), 법원도서관
- 박상기,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저스티스, 통권 : 129 (2012), 한국법학원
- 박상진,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범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80 (2023), 대검찰청
- 박희근, "고영한 대법관재임기념 논문집" (2018), 사법발전재단
- 백정현, "포괄일죄", 재판과 판례, 22 (2013), 대구판례연구회
- 선종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박사, 법학과, pp.2012
- 선종수, "형가중적 특별법상 ‘범죄의 가액’에 따른 차등처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법학, 21(2) (2013), 서울시립대학교
- 손동권, "친고죄의 일부기소", 형사판례연구, (12) (2004), 박영사
- 송광섭, "범죄피해자보호의 현황과 형사사법체계내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저스티스, 통권 : 82 (2004), 한국법학원
- 신치재, "상습범 가중처벌의 타당성 및 죄수판단에 대한 고찰", 중앙법학, 10(4) (2008), 중앙법학회
- 안경옥, "사기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22)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안경옥,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평가에 대한 검토", 경희법학, 45(4) (2010), 경희대학교
- 양은상, "재판실무연구" (2006), 수원지방법원
- 양종모, "포괄일죄 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통권 : 125 (2011), 한국법학원
- 여경수, "형가중적 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헌법재판연구, 2(2) (2015), 헌법재판연구원
- 오경식, "현행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7(1) (2009), 한국피해자학회
- 오영근, "죄수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8 (2001)
- 윤동호,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죄수 및 경합론의 관계", 박사, 법학, pp.2005
- 윤동호, "상습범의 일죄성과 처벌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 형사정책, 34(3) (2022), 한국형사정책학회
- 윤영철,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아주법학, 8(4) (201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혜성,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사기죄에 있어 이득액의 의미와 기준", 성균관법학, 21(1) (2009), 성균관대학교
- 이경렬, "죄수결정기준과 법조경합의 본질", 형사법연구, 22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이대로, "재판실무연구" (2015), 광주지방법원
- 이상돈, "형사사법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학연구, 17(1) (2009), 한국피해자학회
- 이상원,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상)", 저스티스, 통권 : 131 (2012), 한국법학원
- 이상원,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하)", 저스티스, 통권 : 132 (2012), 한국법학원
- 이승호, "친고죄의 일부기소", 일감법학, 3 (1998),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용식, "형벌론과 형사실체법에서 피해자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15(1) (2007), 한국피해자학회
- 이용식,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14(1) (2006), 한국피해자학회
- 이재상, "2001년의 형사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10 (2002), 박영사
- 이정원,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주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서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재해석", 인권과 정의, (436) (2013), 대한변호사협회
- 이진국, "독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개념의 정의(제373b조)에 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32(1) (2024), 한국피해자학회
- 이창섭, "상습범의 죄수와 소송법적 효과", 법학논총, 20 (2008),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학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해석", 경희법학, 58(3) (2023), 경희대학교
- 이훈동, "피해자관계적형벌론과 수복적사법의 가능성", 비교법학연구, 5 (2005), 한국비교법학회
- 이훈동, "죄수론의 신체계", 형사법연구, (7) (1994), 한국형사법학회
- 임광주, "죄수결정의 기준", 한양법학, 22(3) (2011), 한양법학회
- 임웅,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으로서의 재산상 손해", 성균관법학, 15(1) (2003), 성균관대학교
- 장승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7 (2010), 한국법학회
- 장성원, "국가형벌권과 피해자의 권리 – 피해자 권리에 기반한 국가형벌권의 재구성 -", 형사정책, 35(1) (2023), 한국형사정책학회
- 정도희, "고소권자로서 피해자의 범위와 역할", 형사법연구, 22(2) (2010), 한국형사법학회
- 조준현, "형벌론과 형법이론학에 있어서 피해자의 체계적 지위 소고", 형사정책연구, 18(3)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천종철, "형사상 죄수론에 관한 연구", 과학과 문화, 2(1) (2005),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 최대호,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고려법학, (61) (201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최병각, "상습범과 공소권행사", 형사법연구, (17) (2002), 한국형사법학회
- 최준혁,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기준", 법조, 통권 : 721 (2017), 법조협회
- 최호진,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 비교형사법연구, 5(2)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최호진, "형가중적 형사특별법에 대한 법이론적 문제점", 법학논총, 30(1) (2006), 단국대학교
- 허일태,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5(2) (20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홍영기,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이론과 정책", 형사법연구, 19(3) (2007), 한국형사법학회
- 홍승희, "공소사실 동일성판단에서 규범적 요소의 의미", 형사법연구, (26) (2006), 한국형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