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Issues and Legislative Approach about theExtra - 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 Focucing on Remote Search and Seizure to Foreign Sever via Accessing Acc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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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스카이프 등과 같이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형사사법공조절차는 해당국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협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증거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제한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착안한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외 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역외 압수수색)이다. 즉, 수사과정에서 역외 서비스에 대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해외 서버에 접속하여 관련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 방법을 말한다. 역외 압수수색은 해외 서버를 압수수색하게 되므로 국가관할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압수수색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역외 압수수색의 개념과 사례 및 특성을 확인하고 관련된 논의를 검토한 바, 역외 압수수색은 타국의 주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으로 국내 입법을 통한 제도화와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역외 압수수색에 적합한 통지 제도와 참여인 제도를 통해 방어권의 보장과 집행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Necessity of Search and Seizure is getting bigger in accordance with uses of world-wide services like Google, Twitter, Facebook, Skype. but, It is hard to get enthusiastic cooperation on the the procedure of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o acquire the digital evidence. Even so, it is rarely to get useful evidence in timely manner. Even not perfect, suggested solution is the Remote(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using network. So, If account and password of extra-territorial services are known during investigation, law enforcement agency will get the warrant that agency access the foreign server from the local office and acquire the evidence with. Because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is for foreign server, national jurisdiction problem could be occur. and Ordinary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cannot be applied. After the study of concept, cases, features of Extra-territorial Serch and Seizure and the examination of concerning arguments, It is confirmed that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is the efficient way to get the goal with minimized the infringement of foreign sovereignty. so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needed and Notification system and participation system could guarantee the rights of defence and the fairness of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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