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사건은 수사기관이 우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중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SINA.COM)가 관리하는 해외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이와 같이 우리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서버에 접속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이때 피압수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노23판결)은 해외 이메일 서버에 있는 이메일을 압수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서버를 수색한 것으로 피압수자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수색행위는 우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해당국가의 사법관할권의 침해에 해당하며,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따라 압수된 이메일은 절차의 위법이 중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압수·수색행위는 해외 서버에서 압수수색 대상 PC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 해외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없어 사법관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압수자는 정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에 해당하는 피의자이므로,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가 준수된 이상 해외 서버 관리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모두 적법하여 압수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적법하게 취득한 계정정보를 이용한 역외 압수·수색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보다는 정보의 주체인 피의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한 점, 실질적인 압수·수색행위는 해외 서버가 아닌 압수수색 대상 PC에서 이루지는 점을 종합하면, 해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압수자는 정보주체인 피의자라고 보아야 하며, 해외 서버에 접속한 행위는 영장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바,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 다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역외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가입하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한 압수·수색절차를 따로 마련한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esent paper reivew a recent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2017do9747) of 2017 regarding on Extra- 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on Foreign Server. In the 2017 decis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re was no jurisdiction problem because the whole search and seizure process took place inside South Korea not in Foreign Country where the data was stored. But in this case, High Courts decision(2017no23) was not same. The Judge of High Court held that the information seized through logging into the suspect’s email was not admitted and remote search and seizure was illegal. It was determined that the seizure was illegal, because email service provider(SINA.COM) was not presen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was not served the warrant.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this decision of Supreme Court. It is a big problem that there is no rule about ex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r remote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I agree with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because it is more important to consider the privacy rights of the user, not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so warrants should be issued to email users and the users should participated in the search and seizure, and the real searching procedure was proceeded on the computer in that place, not on Foreign Server. Many people use foreign internet service like Google. Also, it is used by many offenders for crimes. It is necessary and efficient way to find important digital evidence to permit Extra- 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Also, it is that the best way to get the vital evidence with minimum infringement of foreign sovereignty. We need to revise the artic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bout search and seizure of the digital information to get the digital information efficiently under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circumstances.

참고문헌 (20)

  1. 김범식,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의 쟁점과 과제" (2016), 국회입법조사처
  2. 김한균, "사이버범죄방지를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을 중심으로" (2009), 대검찰청
  3. 손지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2015),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4. 권양섭,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하에서 디지털 포렌식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6(1), pp.93~120 (2016), 한국법학회
  5. 권순민, "형사절차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보호", 형사법연구, 23(4), pp.227~260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6. 박경신, "E-메일 압수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13(2), pp.265~314 (2010), 법학연구소
  7. 박봉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19(1), pp.187~214 (2013), 법과정책연구원[DOI]
  8. 박석훈, "3자 보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격지 압수수색 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6
  9. 이윤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23) (2009), 대검찰청
  10. 이원상, "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법률의 한계", 디지털포렌식연구, 11(3), pp.29~40 (2017),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11. 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박사, 정보경영공학, pp.2010
  12.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17.7.5. 선고 2017노146 -, "비교형사법연구", 2017, 117~147, pp.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23894[DOI]
  13.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형사정책, 23(2), pp.325~349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4. 손진, "대검찰청 형사법아카데미자료집" (2017)
  15. 정대용,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법조, 65(9), pp.133~182 (2016), 법조협회[DOI]
  16. 정대용, "수색 대상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압수수색의쟁점과 입법론", 법조, 65(3), pp.40~84 (2016), 법조협회[DOI]
  17. 정소연,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고찰", 디지털포렌식연구, 11(1), pp.61~71 (2017),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18. "T-CY Ad-hoc Subgroup on Jurisdiction and Transboder Access to Data, “What are the options?”", 3~ (2012)
  19. "In re Search Warrant No. 16-960-M-01, In re Search Warrant No. 16-1061-M to Google,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 ~ (2017)
  20. EWCA Crim 65(19th February 201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