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부지급취소처분과 환수처분간의 관계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
Rücknahme von Leistungsbewilligung und Erstattungsverfü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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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질서의 신뢰성은 자유행사의 기본적 전제요건에 해당한다. 자신의 행위가 나중에 불이익한 결과에 연계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者만이 자신의 자유권을 행사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뒤로 물리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으로 비례원칙과 더불어 대표 법원칙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판례를 계기로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가 제고된 점은 나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명문의 기속규정을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서 재량규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명백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환수처분규정이 예정하지 않은 재량규정 및 이익형량의 모색이 자칫 법치국가원리와 相馳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법집행자의 의사에 좌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재판은 사회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공동책임을 진다. 사회보장행정 사건에서는 사회국가원리에 비추어 원고친화성(klägerfreundlich)의 원칙이 강조될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견지해야 할 점은 법치국가원리이다. 사회보장행정의 재원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Abstract
Das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 gehört zum Verfassungsprinzip. Der Vertrauensschutz der Rechtsordnung stellt eine grundlegen Voraussetzung für Ausübung der Freiheit dar. Jemand kann nur seine Freiheitsrechte geltend machen, wenn er es vertraut, dass seine Handlungen prinzipiell nachträglich mit nachteiligen Ergebnissen nicht verbinden. Der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 wird in der Regel als wesentliches Verfassungsprinzip eingeordnet. Er steht nur ausnahmsweise der Rechtsmäßigkeit der Verwaltung vor. Die hier analysierte Rechtsprechung erhöht vor allem die Bedeutung des Grundsatzes des Vertrauensschutzes. Allerdings gibt es einige Probleme in der Rechtsprechung. Die Erstattungsverfügung ist gebundener Verwaltungsakt. Grundsätzlich ist die Umwandlung vom gebundenen Verwaltungsakt in die Ermessensregelung mit Interessenabwägung unzulässig. In Fällen von Sozialverwaltungsrecht ist zwar sog. klägerfreundliches Prinzip sinnvoll, aber ist das Rechtsstaatsprinzip prim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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