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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간 이해의 충돌, 해결방안과 그 한계 -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공유물 점유 사안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Disputes between Co-owners of Property - Focusing on Exclusive Possession of Co-owner with Minority 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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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공유제도는 하나의 물건을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일종으로, 소유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총유나 합유에 비하여 공유자간에 인적 결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가진다. 개념적으로 수인이 목적물을 공유한다는 것이 실제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것이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 특히 소수지분권자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라는 공유지분권의 본질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대상판결은 우선 공유물의 관리 방안에 대한 과반수의 결정이 없는 이상 공유자간이라도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유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유권으로서 공유지분권을 보유하는 공유자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기존에 확고한 판례 법리로 인정되어 온 소수지분권자간에 공유물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공동소유자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임의로 개별 공유자가 가지는 지분권을 넘어서는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대상판결은 공유제도에 대한 모순된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고 공유지분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바, 향후 공유는 물론 공동소유에 대한 법리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Abstract

The Property Co-ownership system is a kind of common ownership where a property is jointly owned by two or more people. It has an individualistic character that does not presup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co-owners, which is unlike other types of common ownership such as partnership-ownership or collective ownership of a group. It is conceptual and abstract that co-owners share their property by interest. The specific management measures are supposed to be decided by a majority of the shares, but how to resolve disputes among minority interest holders in the absence of such a decision? In this regard, the object judgment seeks to find a solution in the nature of the co-ownership right. The Supreme Court admitted the request for exclusion interference in light of the fact that unless there is a majority decision on how to manage the property, even a co-owner should not unfairly infringe the interest of other co-owners. It is not because it is a preservation to maintain the value of the property, but it is recognized as the rights of co-ownership.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made is clear that the claim for the delivery of the property cannot be accepted among the minority stakeholder, which had previously been recognized as a firm case law. In order to reconcile conflicts between co-owners, courts cannot arbitrarily take action beyond the equity interests held by individual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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