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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영상녹화의 규율방식 및 규율내용 개선방안 - 수사기관의 지침 비교분석 및 상위 법령으로의 통합 제안 -

Improvement methods for contents and methodology of regulation of investigative video recording - A comparative analysis on subordinate statutes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a suggestion to integrate the statutes into a superior sta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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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수사상 영상녹화제도가 법제화된 이래, 수사기관은 각자의 규범을 제정하여 영상녹화를 규율해왔다. 2020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사준칙이 공포되었으나, 영상녹화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대로라면 수사기관 간 영상녹화제도의 운용상 차이는 지속될 것인바, 이와 같은 차이를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사상 영상녹화에 관한 검·경의 지침을 비교분석하고, 제정 수사준칙 및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학계의 논의 등을 검토하여, 수사상 영상녹화 규율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지침 간 규율방식 및 규율내용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규율내용에 있어서는 녹화대상·녹화절차·후속절차 등 모든 국면에서 차이가 현저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정 수사준칙에 수사상 영상녹화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논증의 구조를 구축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수사상 영상녹화의 규율방식에 관한 최선과 차선 및 규율내용에 관한 개선방안 26건을 조문화안과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규율방식에 관하여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차선’을 현시점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채택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였다.

Abstract

Since the investigative video recording system was introduced by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investigative agencies have applied different rules to the system. There are no concerning clauses i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as ever. It is a question that different rules on the video recording system are fine enough to ignore.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d concerning subordinate statutes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explored preceding researches o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and investigative video recording system, and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In chapter 2, the differences of contents and methodology of regulation between subordinate statutes of investigative agencies were identified. Especially, remarkable differences were found in almost every phase of video recording. In chapter 3,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concerning clauses i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was identified, and grounds for discussions were constructed. In chapter 4, improvement methods which consist of 26 improvement methods were suggested along with provisions. In the conclus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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