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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증언에 있어서 특신상태 요건의 구체화 -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기로 -

An Articulation of the Meaning of the ʻʻParticularly Reliable Stateʼʼ requirement of the admissibility of the Interrogator’s Testimony - On the momentum of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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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에 따라 그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자증언의 특신상태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시도하였다. 전문법칙 예외 규정의 이론적 근거와 연혁, 비교법적 검토를 종합하여 볼 때, 조사자증언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특신상태를 요구하는 근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조사자증언은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법정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조사자라는 지위로 인한 확증편향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하여 전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법자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현저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취득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특신상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이다. 특신상태가 인정되려면, 우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당시에 하였던 말이 조사자증언을 통하여 법정에 정확하게 현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피의자신문의 당시의 문답 내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면, 조사자가 증언하는 바와 같은 진술을 피의자가 실제로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다른 객관적인 수단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고,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등으로 피의자 진술을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tried to articulate the meaning of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requirement of the admissibility of the interrogator’s testimony, which is expected to be more frequently utilized after the amended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akes effect. Consider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hearsay exceptio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ct,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e ground for requiring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can be explained from two dimensions. First, the interrogator’s testimony is imperfect to present the defendant’s statement to the courtroom because of the fragility of the interrogator’s memory and the confirmation bias. Second, the legislator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tended to limit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a false confession, which often comes from the inherently oppressive character of interrogation and the zeal of the interrogator. In order to meet the “particularly reliable state” requirement, the defendant’s statement during the interrogation shall be correctly presented to the courtroom through the interrogator’s testimony. Some other evidence, like video recordings of interrogation, must support the interrogator’s testimony to ensure correctness. In addition, there shall be circumstances of ensuring the reliability and voluntariness of the defendant’s statement by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contaminating the statement by conciliation, oppression, leading, or suggesting answers expected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y.

참고문헌 (44)

  1. 김종구, "한국 형사법의 역사 속 영미법" (2016), 마인드탭
  2. 법원행정처, (2014)
  3.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발전재단, ~ (2008)
  4. 배종대, "형사소송법" (2020), 홍문사
  5. 브랜든 L. 개럿, "오염된 재판: 과학수사의 추악한 이면과 DNA 검사가 밝혀낸 250가지 진실" (2021), 한겨레출판
  6. 신동운, "형사소송법" (2005), 법문사
  7.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19), 법문사
  8.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 (2021), 법문사
  9.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사용에 관한 연구, "이상훈", 사법정책연구원, ~ (2021)
  10.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7), 박영사
  11.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12. 이창현, "형사소송법" (2021), 정독
  13. 임동규, "형사소송법" (2021), 법문사
  14. 정승환,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15. 김성룡,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규정 개정이 남긴 과제", 인권과 정의, (491), pp.50~66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16. 김정한,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의 의미와 개념 요소 및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비교형사법연구, 16(1), pp.153~182 (2014),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7. 김종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입법연혁과 영미법의 영향 - 일본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제정과정과 관련하여 -", 법학논총, 19(3), pp.69~93 (2012), 법학연구원
  18. 김태업, "형사증거법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의와 그 조사방법", 청연논총, 10 (2013), 사법연수원
  19. 김희균, "‘특신상태’의 의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제정형사소송법 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3(3), pp.417~454 (2021), 법학연구소[DOI]
  20. 백강진, "국제형사법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형사증거법", 법학평론, (10) (2020),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1. 서원익, "조사자 증언에서의 특신상태 증명수단으로서 영상녹화물 활용",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3(2), pp.177~208 (2021),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22. 신동운, "사법개혁추진과 형사증거법의 개정", 서울대학교 법학, 47(1), pp.107~132 (2006), 법학연구소
  23. 신상현, "조사자증언 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1(3), pp.287~327 (2019), 법학연구소[DOI]
  24. 안드레아스 모스바흐, "신문을 보충하는 조서낭독의 허용성", 형사법의 신동향, (47), pp.188~219 (2015), 대검찰청[DOI]
  25. 안성훈, "2020년 신형사소송법상의 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32(2), pp.69~93 (202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6. 유해용,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저스티스, (98), pp.185~222 (2007), 한국법학원
  27. 이완규, "피고인이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저스티스, 통권 : 78 (2004), 한국법학원
  28. 정웅석, "참고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대면권과 전문법칙과의 관계 - Crawford 판결과 Bryant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5), pp.130~196 (2012), 대검찰청[DOI]
  29. 조기영, "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 -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 동아법학, (66), pp.417~448 (2015), 법학연구소
  30. 한연규, "사법경찰관의 조사자증언과 수사상 진술의 증거활용", 형사법의 신동향, (60), pp.215~291 (2018), 대검찰청[DOI]
  31. 한제희, "조사자 증언 관련 특신상태의 판단과 증명", 형사판례연구, 22, pp.453~493 (20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32. 홍진영,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검토 - 조사자증언은 과연 최우량증거인가?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1), pp.207~261 (2020),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33. Kreicker, "MüKoStPo", pp.2016
  34. G. Michael Fenner, "The Hearsay Rule" (2013), Carolina Academic Press
  35. Ho Hock Lai, "A Philosophy of Evidence Law: Justice in the Search for Truth"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36. Deborah Jones Merrit, "Learning Evidence: From the Federal Rules to the Courtroom" (2015), West Academic Publishing
  37. Christopher B. Mueller, "Aspen Treatise Series:Evidence" (2018), Wolters Kluwer
  38. Richard A. Leo, "Promoting Accuracy in the Use of Confession Evidence: An Argument for Pretrial Reliability Assessments to Prevent Wrongful Convictions", Temp. L. Rev, 85, pp.759~ (2013)
  39. Christian A. Meissner, "He’s Guilty”: Investigator Bias in Judgments of Truth and Deception", Law & Hum. Behav, 26, pp.469~ (2002)
  40. Roger Park, "The Rationale of Personal Admissions", Ind. L. Rev, 21, pp.509~ (1988)
  41. Sam Stonefield, "Rule 801(d)’s Oxymoronic Not Hearsay Classification: The Untold Backstory and a Suggested Amendment", Fed. Cts. L. Rev, 5 (2011)
  42. Sandra Guerra Thompson, "Judicial Gatekeeping of Police – Generated Witness Testimony", J. Crim. L. & Criminology, 102, pp.329~ (2012)
  43. Laurence H. Tribe, "Triangulating Hearsay", Harv. L. Rev, 87, pp.957~ (1974)
  44. Welsh S. White, "Miranda’s Failure To Restrain Pernicious Interrogation Practices", Mich. L. Rev, 99, pp.12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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