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의 의미와 개념 요소 및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ircumstance of Special Credibility of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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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 중 제312조 1항 등 특신상태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신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고 특신상태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간 학설이나 판례는 깊은 연구나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신빙성 자체와도 혼동해 왔고 임의성 요소 등도 가미하여 해석, 운용해 왔다. 그러나 전문법칙의 예외는 엄격한 기준 적용 하에만 인정되어야 하며 특신상태의 해석과 적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특신상태는 일반적인 전문증거에 요구되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뛰어넘는 “특히 엄격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즉 진술 내용의 신용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으로서 신용성 자체와도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특신상태는 진술 당시의 외부적 정황만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임의성 요소는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무 운용의 문제이다. 그간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에서 진정성립 요건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특신상태 요건은 거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검사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법원도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 전문증거가 증거로 사용되는 예외는 자꾸만 확대되어 이제는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예외인지 원칙인지 햇갈릴 정도가 되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더더욱 제한하려는 등 전문증거의 예외 요건을 가중하려는 노력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규정된 요건을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것 만으로도 전문증거에 대한 잘못된 증거능력 부여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신상태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무관심과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부당하게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폐해도 고쳐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Abstract
A large number of the exceptions of hear-say rule under paragraph of article 312 section 1 etc. require “the circumstance of special credibility”. Meanwhile, theories or precedents have not been examined deeply about correct meaning of the circumstance of special credibility, and they have been mixed up credibility itself and voluntariness with the circumstance of special credibility. But the exceptions of hear-say rule must admit under the strict standard and that is more important in the circumstance of special credibility's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The circumstance of special credibility is "circumstantial guarantee of especially strict credibility" beyond the general circumstantial guarantee which can be require in another hear-say evidence. In other word, the circumstance of special credibility should be judged by exterior circumstances in that times of statement. Practical oper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ory about the circumstance of special credibility. In fact, we were less interested in the circumstance of special credibility than accordance between statement and written evidence. Also, prosecutors didn't make a effort to prove and judges didn't judge strictly by the accurate standard. In this courses, the exceptions of hear-say evidence have been used widely, in these days people are confused whether it is principle or exception. Of course, there was much trying to strenthen the requierment of the exception of hearsay evidence, for exemple, limiting the report by questioning the capacity of evidence. However,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by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tipulated requirements we can prevent the using of the unadmissible evidence. On the other hand, I wish to rectify the unconcern and the fallacy about the circumstance of special credibility, so the evil that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denied unreasonabliy va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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