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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에 대한 고찰 -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Rechtloskeit der Ehegattenrente aufgrund der Wiederheirat im Beamtenversorg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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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최초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취지와 목적, 유족연금수급권의 형성과 입법재량,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분할연금 및 유족연금일시금과의 관계와 형평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은 결국 당사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 재판관의 의견은 5:4로 나누어졌으며, 각 의견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 및 유족급여와 유족연금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이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의 주요 내용인 유족연금의 수급권과 상실사유에 대한 입법재량이 폭 넓게 인정되고 재원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요소가 공무원연금과 유족연금의 근본 취지 및 유족의 생활보장과 생계보호의 입법목적 보다 우선하는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배우자의 재혼이 기존과 비교하여 새로운 생활관계의 형성으로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재혼 여부만으로 유족연금수급권을 영구히 전면 박탈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러한 새로운 생활관계・부양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실질적인 여러 요소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금형성에 배우자의 일정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러한 배우자의 기여와 공동부담을 간과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단순히 재혼의 여부를 통해 전면 상실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형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전면 박탈하는 규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바, 이에 대한 위헌심사에서는 입법형성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쟁점이 되는 개별기본권을 중심으로 보다 개별적・독립적인 심사와 심사기준에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dieser Arbeit geht es um das verfassungsrechtliche Thema über die Rechtloskeit der Ehegattenrente aufgrund der Wiederheirat im Beamtenversorgungsrecht in Korea. Dies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bedeutet einen Ansatz, der eine wissen- schaftliche Kritik zur Rechtloskeit der Ehegattenrente aufgrund der Wiederheirat bei uns in Korea unterzeicht. Im Jahr 2022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erstmals über die Rechtloskeit der Ehegattenrente aufgrund der Wiederheirat in der Geschichte des Beamtenversorgungsrechts entscheidet. Im Art. 23 Abs. 1 in der koreanische Ver- fassung wird Eigentumsrecht gergelt, und zwar Jedem Staatsbürger werden Eigentums- rechte garantiert und deren Inhalt und Schranken werden durch Gesetz bestimmt. Im Art. 34 Abs. 1 in der koreanische Verfassung wird das Recht, ein menschenwürdiges Leben zu führen, und vom Abs. 2 bis Abs. 6 in der koreanische Verfassung die Saatsaufgaben und –pflichten vorgeschrieben, z. b. Der Staat hat sich um die Förderung der sozialen Sicherheit und Wohlfahrt zu bemühen, Der Staat hat sich um das Wohlergehen und die Rechte der Frauen zu bemühen, und Der Staat hat die Pflicht, eine Politik zu betreiben, die das Wohlergehen der Alten und Jugendlichen erhöht usw.. Im Beamtenversorgungs- recht wird die Rechtloskeit der Ehegattenrente aufgrund der Wiederheirat vorge- schrieben, darüber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nicht verfassungswidrig ent- scheidet, und zwar die eischläige Releung das Recht, ein menschenwürdiges Leben zu führen und Eigentumsrecht nicht einzugrei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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