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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 - 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0누48149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ight to Survivorʼs Benefits of a Spouse in a Bigamous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unde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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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판결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에게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인정되는가 하는 쟁점을 다루었다. 위 쟁점은 대법원 판결에서 몇 차례 다루어진 적이 있으나, 판결마다 판단 기준이 같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대상판결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적 급여 수급권을 인정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대법원도 대상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대상판결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필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사이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혼의사도 합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혼적 사실혼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개별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률혼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법률혼이 객관적·주관적으로 실질적 파탄에 이르러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에게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법률혼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에게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 생활 보장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혼인장애사유의 부존재 또는 사실혼의 사회적 타당성과 같은 근거를 들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재 근로자와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경우에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대상판결에 찬성한다.

Abstract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0Nu48149 dated September 8, 2021 (hereinafter “the decision”) touched upon the issue of whether a spouse in a bigamous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is entitled to a survivors’ benefits unde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inafter “the Act”). The said issue had been dealt with in the past few Supreme Court decisions; but the past decisions failed to present a consistent rule applicable to the issue. The decision recognized the right of a spouse in a bigamous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to a survivors’ benefits under the Act, and the Supreme Court approved the decision by dismissing the appeal filed by the plaintiff. In this paper, I argued that a bigamous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might stand valid, under circumstances where (a) the spouses of (former) legal marriage had not cohabited with each other for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b) the spouses had reached mutual agreement on divorce. I also maintained that a spouse in a bigamous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might claim his/her right even when the spouses of legal marriage had failed to reach agreement on divorce, considering the purpose of specific provisions of law which stipulate the right of a spouse. With due consideration for the purpose of the Act, I think the spouse in a bigamous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is entitled to a survivors’ benefits under the Act. The decision acknowledged that the (former) legal marital relationship was de facto dissolved in the given case, although the spouses of the legal marriage did not seem to have agreed to divorce, and properly recognized the right of the spouse in a bigamous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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