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법상 부양제도의 정비 방향 및 과제
Directions on the Reorganization of Family Support Systems in Response to Changes in Family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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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가족은 개인화 및 가족의 다양성과 유동성의 증대라는 역동 속에 있다. 이에 따라 가족에 대한 기대와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법의 부양제도가 여전히 기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 결과 민법의 부양제도가 현실과 정합하지 않다면 변화하는 가족과 가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부양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족 변화와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부양제도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민법상 부양제도의 방향 및 정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민법상 현행 부양제도의 현황과 그 한계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재판례 및 부양 관련 자료·문헌 등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가족 부양 쟁점과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민법상 부양제도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정비 과제를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정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 부양 체계는 당사자들이 상호 부양을 하기로 선택한 관계를 중심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기존의 법률혼관계 뿐 아니라 대안적 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사적 부양의 핵심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미성년 자녀의 부양방법, 친권과 양육이 분리된 경우의 부양책임에 대한 원칙 규정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의 가족 변화에 따라 현행 광범위한 친족 간 부양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부모·자녀 간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가족의 구조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상호적 관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공적 부양제도의 강화와 사적 부양제도의 개선은 조응하여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 부양의 강화를 토대로 개인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야 개인 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부양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또한 역으로 선택에 의한 부양 관계의 구성을 제도화하는 것은 공적 비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기능한다. 가족과 사회 변화에 따라 실효성 없는 사적 부양의 범위를 정비·개선하고, 공적 부양체계에서 개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제적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추고, 개인의 경제적 토대와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사적 부양이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조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Family structures in modern Korean society are changing, in that individu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family structures and flexibility in family formation are increasing. As a result, expectations for families and perception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s are also changing.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support systems set forth in the Civil Act can still function with changing family structures, and if there are incongruities between the support systems and the realities of family support need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varying family structures and the changing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obligations, and to investigate related issues in the present family support systems to identify ways to improve upon them.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Ⅰ presents the research background, in that statistically reviews changes in family structures and perception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s. Chapter Ⅱ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support systems prescribed in the Civil Act. Chapter Ⅲ investigates the current issues in family support systems and their implications in relation to changing family structures via the anaysis of precedents and cases. Chapter Ⅳ seeks ways to enhance Korea’s family support systems, proposing relavant improvement programs based on the presented research results. The proposed improvement program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vate support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based on the relationship in which the parties choose to support each other, and this should include not only the legal marriage relationship but also the alternative relationship.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basis for the parental support obligation for minors, and to establish rules on how to support minors and the support obligations when parental rights and child rearing are separated. Third, it is proposed to reduce the current wide range of support obligation between relatives to the relation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addressing changes in family structures. In addition,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n exception rule that allows support obligation to be judged by considering the mutual relationship by reflecting the change in family structures and perceptions of the family. Lastly, the strengthening of the public support system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private support system should be coord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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