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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모부양에 대한 고찰 - 독일민법상 부모부양과의 비교 -

Considerations on Supporting Parents: Focuses on Germ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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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개인은 노후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노인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우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은 자녀이다. 이에 민법상의 부모부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법상 부모부양에 대한 규정(민법 제4편 제7장)은 민법제정 이후 제975조 2호(호주와 가족간 삭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개정이 없었다. 부모부양의 관련규정을 보더라도 부양의 순위, 부양의 정도 및 방법 그리고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민법 제976조, 민법 제977조, 민법 제978조)등 부양규정의 대부분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부모부양의 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가족은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부모부양(노인부양)은 부모의 자기책임, 가족, 정부, 사회의 공동책임 등 보다 복잡·다양한 형태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민법의 이론상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과 제2차 부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2원형론은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며, 또한 다수설과 판례는 부모부양을 제2차적 부양의무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부양의무를 단순히 2원화하여 분류하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동안 계속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노인부양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부모부양을 ‘1차적 부양의무인 생활유지의무’로 강화하고자 하는 주장이 잇따랐다. 그러나 부양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부모부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며, 이 보다는 변화하는 가족의식, 보다 강화되어야 할 국가의 공적 책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민법상 부모부양의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민법상의 부모부양과 우리 민법상의 부모부양의 해석론을 고찰하였으며, 더 나아가 쟁점에 따라 독일민법이 주는 해석론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부모부양청구의 전제요건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제한된 경우 부양의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한에서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부양의 정도의 문제 그리고 부모부양료의 산정 시 참고할 만한 부분 또한 부양의 우선순위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이행이 제한되거나 면제에 관하여도 제안해 보았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부양의 미약한 상황과 이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As life expectancy gets longer, individuals face more diverse problems as they ages. Traditionally in the large family driven society, the duty of supporting aged parents was carried out at the familial community level. In the modern nuclear family driven society, supporting aged parents became an issue not only at the social level but also at the individual level. Supporting aged parents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types: private support and public support system. After the industrial age, the role of public support system has increased more and more. However, it is still relatively insufficient in Korea. Aged parents likely to depend on their children due to absence of income and asset. Even for the private support system , the social view on supporting aged parents has changed.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aged parents lies not only on their children but also on society, state, and parents themselves.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974, children have the duty to support their parents when it is needed to do so. Theoretically, the Korean Civil Code categorizes the duty into primary and secondary one.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precedent recognize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as secondary duty. A secondary duty is only binding when the obligators can take care of themselves first.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upporting aged parents has forced some claim that the duty to support aged should be the primary duty such as supporting children or spouses. It is more desirable to solve the problem by viewing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as a secondary duty rather than by emphasizing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as a primary duty. In this paper,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in the Korean Civil Code was discussed by introducing cases relating to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in the German Civil Code. It is suggested that obligators only bear the duty to support their aged parents within their capacities. The degree of support, priority of the duty, limit of the duty, exemption of duty are also advised as references for calculating the expense of the duty to support age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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