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이득 제한에 관한 법률적 분석 - 이른바 환수·환급법 사안을 중심으로 -
Legal Analysis on the Limitation of Profits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Execution - Focusing on the so-called Recovery and Refund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건강보험 약제의 상한 금액을 인하한 사안에서 제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제약사가 얻은 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른바 환수·환급법)이 2023. 11. 20. 시행되었다. 해당 제도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도입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안 판결과 집행정지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본안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집행정지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처분 취소 사안에서는 변경처분 권한을 인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수·환급법은 이와 같은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약가인하처분의 경우 보조금의 철회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이는바, 본안 판결과 집행정지의 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원고가 패소했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 제약사가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는 없다. 또한 약가인하처분은 리베이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집행정지의 신청 자체를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제약사가 집행정지 기간 동안 불측의 이득을 무한정 얻는 데에는 제동이 필요한바, 집행정지의 운용에 있어 특허소송과 연계된 제네릭 등재 시 약가인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이외의 약가인하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인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담보부 집행정지 제도 역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 목적을 지닌 제도의 운용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이론적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약가인하처분과 관련하여서도 이론적 정합성이 보다 면밀하게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vised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hich allows pharmaceutical companies to recover profits earned dur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period related to drug price cuts, came into effect on November 23, 2023. This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soundness of health insurance, but there are opposing opinions that it may infringe upon the right to seek trial and degrade the suspension of execution system, so controversy continues even after its introduction. The system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nd in the case of drug price reductions, its legal nature can be seen as similar to the withdrawal of subsidies. According to the attitude of precedent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udgment and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he profits obtained by the pharmaceutical company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cannot be considered unjust enrichment or torts just because the plaintiff lost the case as long a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remains in effect. In addition, drug price reductions cannot be considered sanctions, except in the case of rebates, and filing a suspension of execution is not an abuse. The system needs theoretical improvements, but there is a need to put a stop to pharmaceutical companies gaining unexpected benefits. Accordingly, the court needs to be cautious when deciding to suspend execution, and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suspension of execution system by providing collateral.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theoretical consistency because the operation of a system with a policy purpose inevitably limits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There is also a need for theoretical consistency in relation to drug price reductions.
참고문헌 (40)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21), 박영사
- 홍정선, "신행정법특강" (2024), 박영사
- 강수경,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의 대상적격", 원광법학, 27(3) (2011),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권민영, "오리지널 신약의 약가인하에 대한 제네릭 제약사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민사판례연구, 44 (2022), 박영사
- 김중권,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고 – 잠정적 권리구제와 당사자소송과 관련해서-", 공법학연구, 14(1)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연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10 (2005),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박성민, "약가인하에 의한 손해배상 여부-대법원 2016다260707 판결, 대법원 2018다221676 판결-", 지식재산연구, 16(2) (20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박성민, "약가 인하 효력 발생 시점 차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의료법학, 20(1) (2019), 대한의료법학회
- 박정훈,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처분의 상대방이 얻은 유리한 지위 내지 이익을 제한·회수할 방안과 그 한계", 행정판례연구, 26(2) (202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박현정, "보조금 지원약정 해지와 집행정지의 효력", 동북아법연구, 9(3) (2016), 동북아법연구소
- 석호영,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 45(4) (2021),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계정,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법, 1(42) (2017), 사법발전재단
- 정영수, "부당소송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22(2) (201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정하중,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독자성", 행정판례연구, 15(1) (2010),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조성제, "부정당업자제재에 비추어 본 집행정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른바 집행부정지원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8(4)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
- 최계영, "국민건강보험의 행정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55(2) (201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계영, "행정법에서의 법정채권", 행정법학, (20) (2021), 한국행정법학회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 (1988)
- "대법원 1997. 12. 3. 선고 96재다226 판결", ~ (1997)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 (1999)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수22 판결", ~ (2016)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 (2017)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0470 판결", ~ (2020)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 (2020)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 (2020)
- "서울고등법원 2002. 7. 24 선고 2002나8546 판결", ~ (2002)
-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9932 판결", ~ (2012)
-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위헌성 있다며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 제안" (2024), 김선호[URL]
- "11월20일 시행 환수·환급법,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집행정지 인용 우려 한시름 놓지만…" (2024), 서민지[URL]
- "제약사 '행정소송 악용 관례' 건보재정 손실 '막대'" (2024), 이승우[URL]
- "10년간 약가인하 ‘일단정지’ 제약사 행정소송 58건....건보손실 ‘4천억원’ 추정" (2024), 이인선[URL]
- "특허만료 오리지널, 집행정지 인용률 이대로 괜찮나" (2024), 이정환[URL]
- "약제비 환수·환급법 20일 시행… 앞으로 '집행정지 인용'될지 주목" (2024), 이현주[URL]
- "환수·환급제 여파?... 리베이트 약가소송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4), 최은택[URL]
- 김창석, "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재판 실무편람(Ⅳ)-자료집" (2004), 서울행정법원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박실비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876) 체계자구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 행정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행정심판법 개정연구 최종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2005)
- 윤영선,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제도", 재판자료, 67 (1995)
- 소권 남용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정승연", 사법정책연구원, ~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