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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분석과 평가

Review and Prospect of the Capital Market Act Cases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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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2015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주요 판례를 선정하여 사실관계와 사건경과를 정리하고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분석․평가하고 있다. 주요 판례로서는 먼저 금융투자업자가 자신이 취급하지 않는 상품 등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금융투자업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고객에게 자신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설명하고 다른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를 하도록 관여한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권유시의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서는 구 증권거래법상 확립된 판례를 자본시장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시 확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배상할 금액에 대해 추정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서 볼 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보고서 제출인 등에게 있으며,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은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든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든 가능하나 인과관계 부존재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델타헤지거래로서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주식가격을 변동시킨 행위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Abstract

In 2015, Korean Supreme Court produced many cases relat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hereinafter "the 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and analyses some cases which are significant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When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troduced and explained to his/her customer the detail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which ot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reated, his/her business should be regarded as the investment recommendation. He/She should b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the duty to explain, etc. When a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give his/her customer the false or misleading investment informations, he/she shall be liable for damages inflicted upon the customer by reason of wilful act. The issuer of a business report, etc. should prove the absence of causal relation between a false description, etc. and all or part of the damages to exempt from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 section 162 of the Act. The Court gave a decision upon methods and extents of proof. And the Court decided that when ELS issuer affected the fair price of underlying stocks by the massive sell-off, he/she intentionally obstructed the fulfillment of condition against the principles of trust and good faith, and investor might treat the redemption condition as having been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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