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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관련 경찰직무상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Police Detention through the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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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유치라는 법률용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를 구속하는 영장의 유무를 떠나서 유치란 체포에 수반되는 당연한 절차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집약된다. 형사절차의 가장 모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절차를 언급하면서 체포 후 유치장에 유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의 경우에 설사 적법한 절차에 의해 피의자 등이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체포 이후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만일 지금과 같이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로 본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유치는 체포보다도 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속의 경우는 당연히 그 개념 속에 내재한 구인은 물론이고 구금을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체포의 경우에는 유치장이라는 구금시설에 유치하여도 무방하다는 개념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다. 기본권은 그 침해를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며 입법자는 설사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어도 기본권의 침해에는 법률유보적 한계가 있어야 한다. 현대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 내에서 유효하다는 측면을 초월하여 이제는 존재하는 모든 법률이 기본권 내에서만 유효한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유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 관하여는 보다 근본적인 법률적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유치장의 운영은 행형법의 단 한조문인 미결수용실에 준한다는 것으로 유치장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유치장에 유치되는 자의 법적 지위는 아직 피의자 단계에 이르지도 못한 경우를 비롯하여 피고인, 심지어는 기결수까지 수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점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경찰이 차지하고 있는 법적 위상을 의미한다. 수사단계나 기소, 재판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할 법적 책임을 경찰이 일차적으로 지고 있다 하더라도 형집행이나 피의자, 피고인 등의 법정출석을 위한 호송업무까지 수행한다는 것은 유치장과 관련된 법규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끝으로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는 검사에 의해 유치장과 같은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권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장 유치시 시행하는 정밀한 신체검사가 피의자 등의 기본적인 인권에 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적되지 않아 왔다. 결국 소수의 여성 피의자의 끈질긴 법적 투쟁으로 신체검사라는 일종의 영장 없는 수색행위에 대해 사법적 검토를 가능하게 한 것은 형사사법의 민주화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판례 등을 통해 유치장에 대한 법적 접근을 시도하여 보면서 아직도 인권침해적 요인으로 지적될 여지가 있는 유치의 절차와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하는 경찰의 유치장 관련 업무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Police Detention through the Criminal Procedure攀* Professo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Tamna University攀攀Hwang, Jeong 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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