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가 알아야 하는 세무 및 노무
Taxation and labor that a minister should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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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 12. 2.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에 의한 통제와 재정 투명성 요구의 대세는 명약관화 한 상황에 있다. 하지만 교회 부흥 역사 속에 변질된 목회자 일탈로 교회는 물론 많은 크리스천에게 실망을 안겼던 모습에서 다시 초대 교회로 돌아가 세상에서 정한 법을 성실히 수행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는 이번에 개정된 종교인 과세 및 교회 세금, 노무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목회자 세금, 교회직원 세금,외부 강사 세금, 교회 세금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교회에 소속된 직원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인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해당 내용에 관하여 요건을 정리하여 무너진 교회를 바로 이끄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서술하였다.
Abstract
December 2, 2015 The National Assembly's Income Tax Law will be amended and the Religious Person’s Income Tax will take effect from January 1, 2018. As a result, the church will naturally follow the call for state control and accounting transparency. However, it is an opportunity. The deformed minister stands right away and allows the church to play the role of light and salt. Therefore, the minister should be aware of the revised income tax law and church taxes and labor. The church-related taxes are largel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 pastor's tax, the church officer's tax, the external instructor tax, and the church's tax. Since church officer are workers, they must implement the Labor Standards Law. This paper summarizes and describes the above information to the pastoralists who lead the collapsed church righ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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