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Religious Incom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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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 및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회의 운영을 요청하는 사회적 흐름으로 인해 2018년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천징수 역시 종교법인 또는 개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느슨한 형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여전히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비판과 함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납세 행위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조명하며,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실족을 방지하기 위한 점과 로마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에서 이원론을 배격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인정한다. 더욱이 오늘날 종교인 과세는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며 복음 전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점인 종교인소득에 대한 분류 및 과세대상 집단의 선정, 종교활동비와 심방사례비, 그리고 퇴직금 정산과 관련한 문제를 조명하였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기타소득과 달리 종교인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가깝다. 그러므로 종교인소득에 대한 특례조항 또는 세목 신설을 통해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종교인소득의 특수성을 반영한 근로소득의 차원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 연합, 교단별 노회와 연회, 지방회 등 상위기관과 개교회의 하위기관으로 이원화하여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회와 과세당국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같은 과정을 통해 종교활동비의 기준이 정비된다면 목회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고, 목회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사회가 통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종교인 과세의 의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ligious income taxation is implemented as of January 1, 2018, because current Korean society has called for the democratic operation and fulfill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by churches. However, current religious income taxation permits pastors to choose between earned income and other income. Furthermore, individual pastors or churches can choose the option of withholding tax. Since the taxation system is not organized systematically, tax disputes are still active. Old Testament positively addresses the taxation activities to support the offices of Priests and Levites. New Testament also admits the necessity of taxation to prevent Israelites from falling into dualism between a secular society and a sacred society. Today, religious income taxation is regarded as a way to show the publicity of churches and fulfill social responsibility by churches. Hence, this study examined the classification of religious income taxation, selection of taxable groups, costs of religious activities, and settlement of retirement pay. Religious income is similar to earned income because it is earned continuously, and thus it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current system by creating a new provision for it. If religious income taxation is independently managed, the ministerial efficiency will be enhanced and the purpose of the taxation will be realized. Korean churches need to cooperate both with tax authorities and sub-institutions to improve the current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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