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에 관한 입법적 과제
Legislative Tasks on Income Taxation of Religious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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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 12. 종교인소득 과세에 관한 법령이 국회에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정부나 종교계 모두 준비기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유사 이래 처음 시행되는 과세이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불과 몇 개월을 남겨 놓지 않은 현재까지 정부나 종교계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의 경우 여러 정치적인 사건으로 종교인과세법에 대하여 신경 쓸 주체가 애매한 면도 있었고, 종교계 역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함 때문에 양측 모두 준비 없이 시간을 허비한 측면이 다분하다. 지금부터라도 종교인과세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종교계 모두 - 현행의 법령으로도 제대로 잘 시행될 것인지 아니면 법령의 미비한 점이나 허술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야 할 때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종교인과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나열하면 우선 종교인소득과세의 기본적인 요소인 종교단체 종교활동 종교인에 관한 규정,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방안, 목회비의 과세문제, 필요경비에 관한 문제, 정교분리원칙의 확보방안으로서 세무조사규정의 미비, 협의과세에 관한 문제 및 분쟁조정기구의 신설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의 신설문제와 종교인과세의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 및 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의 파악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제시된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도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모쪼록 정부와 종교계 모두 사안의 심각성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bstract
2015. 12. The law on taxation of religious income was finaliz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was decided that it will be implemented from 2018 because both governments and religious circles believe that preparation period is necessary. However, since taxation is the first tax since the similarity, even though many difficulties are expected, both the government and the religious community have left their hands until now. Of course,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the subjects to care about the taxation of religious persons were ambiguous due to various political events, and both sides wereted their time without preparation because of the unsettling how the religious world would b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blems of current religious taxation law and find alternatives. To summarize the major problems, first of all, the basic elements of taxation of religious people, religious organizations, religious activities, religious regulations, measures for reducing taxpayer cooperation expenses, taxation of pastoral expenses, problems related to necessary expenses, and taxation as a means of securing the elaboration principle We reviewed the lack of investigation regulations, the issue of consultation tax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I looked at it. The issues presented here may be just some of the problems. Therefore, I hope that both the government and the religious community will be able to provide a good alternative with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in addition to the problems present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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