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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의 동료 경찰관 개입 의무에 관한 연구: 독직폭행죄와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e Duty to Intervene in Excessive Use of Force Situations: A Focus on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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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지난 2019년 11월부터 경찰청이 시민의 인권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찰관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면서도 엄정한 법집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본격 시행에들어갔다. 이 규칙에는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등 현장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반드시준수하여야 하는 3대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직 내부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동료 경찰관의 비위행위를 서로 묵인하는 소위 ‘침묵 코드(Code of Silence)’가 작용하는 경우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 대상자 이외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방지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수의 미국 경찰관서에서는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목격하는 때에는반드시 개입하여 과잉 물리력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직무상 의무(duty to intervene)를 부과하고 이를 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개입 의무는 경찰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억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반면, 경찰관에게 동료 경찰관의 행동까지 통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점에서 일선 경찰관의 거부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잉 경찰 물리력을 사용하는 동료 경찰관의 행위를 제지하는 개입 의무가 우리나라 현행법체계에서도 이미 기대되고 있는 것이라면 일선 경찰관들의 수용도는 현저히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형법」상 독직폭행과 직무유기죄를중심으로 동료 경찰관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제지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있는 형사책임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법 규정상 경찰관이 동료경찰관의 과잉 물리력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있다는 점에서 개입 의무는 향후 우리나라 경찰의 새로운 물리력 사용 원칙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Abstract

The new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 in the Korean Police Agency has been in force since November 2019 as a countermeasure to protect civil rights as well as to strictly enforce law. The guideline includes the three major principles regarding proper use of police force, represented by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proportionality between subject resistance and levels of police force”, and “de-escalation”. Nevertheless, the “code of silence” within the police department may prevent police officers from uncovering fellow officers’ use of excessive force as it is often the case when police officers are the only witnesses during the encounter with citizens. In this regard, a great deal of police departments in the United States have added “duty to intervene” to their use of force policies that requires officers to intercede so as to prevent the use of unreasonable force. Nevertheless, the adoption of duty to intervene in the Korean Police Agency may be confronted with a great reluctance to fully enforce the principle. Therefore,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e issue that police officers failing to intervene to prevent fellow officers from using excessive force can be criminally charged under the current criminal statute in the country. Upon review,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Korean police officers can be accused of aiding assault and dereliction of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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