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지향점에 대한 소고-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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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 정부의 행정이념에서 가장 주된 이념이면서 가치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를 기반으로 경찰활동에 있어서도 민주성과 분권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 그리고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친화적인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치경찰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양한 매체에서는 여전히 ‘지방 분권화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와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핵심 전제요건이 ‘정치적 중립’이 완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적어도 최일선에서 자치경찰이 효율적으로 민주적으로 분권화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방향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정치색이 짙은 자치경찰제도로의 변질을 막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한 심의‧의결은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주체의 구성이 적정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국가경찰 담당과 자치경찰 담당 업무의 한계 설정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전적 자치경찰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필요한 변화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시행을 진행한 시작점에 있는 지금 보다 발전적이고 온전한 목적달성이 가능한 자치경찰제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realize decentralization, which is the main ideology and value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s administrative ideolog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egan in earnest in July 2021. Based on this autonomous police system, it aims to ensure democracy and decentralization in police activities, and to carry out proper friendly police activities that meet the needs of resident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seem to be some problems with the current direc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Various media outlets are still skeptical about whether "decentralization can be realized properly" and whether "political neutrality" can be completed as key prerequisites for the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In order for the autonomous police to play a democratically decentralized role efficiently at least on the front lines,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system and provide better directions based on it. At the beginning of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necessary change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be completed to achieve a more developed and complet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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