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장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D Expenditures of Technology Growth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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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장상장은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산업 및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따라서 상장규정 및 절차와 상장폐지 규정을 일반상장기업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성장상장의 상장폐지 규정이 일반상장기업보다 완화하였다고 하나 단순히 유예기간을 연장시킨 것일 뿐 세부적인 규정에는 차이가 없다.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지나 상장폐지 된 기술성장상장기업들은 여전히 혁신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증대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장폐지 요건 중 수익성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재량적 지출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혁신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성장상장기업은 상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규모나 재량성 측면에서 접근이 가장 용이한 연구개발비 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상장폐지 유예기간까지 기술성장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본화된 연구개발비와 비용처리된 연구개발비를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의 추세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상장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총 연구개발비의 지출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본화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는 반면, 비용처리된 연구개발비 비중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끝나는 상장 5년차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술성장상장제도와 관련하여 상장활성화를 위해 상장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지만, 상장 이후 혁신기술의 성공과 관련된 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시행된 것이 기술성장상장제도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상장 이후 혁신기술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Technology Growth Listing (TGL) is a system implemented to discover and foster innovative companies. Therefore, compared to general IPO companies, TGL companie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even after listing. While IPOs have a three-year grace period for delisting, TGL has been extended to five years. The delisting regulations for IPO and TGL are the same. TGL companies have innovative technologies when listed, but most of them have not yet succeeded in commercializing. Therefore, TGL companies are often reported losses even five years after listing. In order to maintain listing, TGL companies must first avoid delisting requirements (profitability requirements). In other words, TGL companies must spend enormous amounts of R&D expenses to develop innovative technologies, but they have no choice but to reduce R&D expenditures to maintain their listing.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in the proportion of R&D expenditures by TGL companies until the delisting grace period. We also examined at trends in the proportion of R&D expenditures by distinguishing between capitalized and expensed R&D expenditur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total R&D expenditure decreased as time passed after listing. The proportion of capitalized R&D expenditures did not significantly decrease. However, the proportion of R&D expenses treated as expenses decreased significantly. This phenomenon was especially noticeable in the fifth year of listing, which was the last year of the delisting grace period. In order for TGL, which was implemented to create an innovation ecosystem and secure industri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delisting requirement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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