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時代의 家系繼承法制
A Study on Legal System of Succession of Family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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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시대의 가계계승은 적장자승계가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無後 등으로 가계의 단절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양자제도이다. 경국대전에서는 사후봉양에 바탕을 둔 봉사조와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한 입후조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는 첩자의 지위에 대해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혈연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보았다. 법제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초까지는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는 많지 않았다. 16세기 중반부터 양자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널리 보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법에도 반영되었다. 16세기 중엽에 양자와 관련된 법제가 개별 분쟁을 해결해 가면서 완비되었으며, 후기에는 절차적 규정이 보완되었을 뿐이다. 특히 사후양자에 대한 절차규정의 정비는 양자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계승을 위해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차양자나 백골양자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제사를 사후봉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계계승과는 무관한 양자는 조선후기에도 상당하였다. 현재에는 호주와 가제도가 폐지되고 친양자제가 도입되는 등 가계계승은 임의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계승이 15세기로 회귀하였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It is a principle for the eldest son to succeed a family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Because he had no sons, he should have a risk that his family died away. A adoption is a legal apparatus to prevent that risk. Laws concerning succession of a family were consisted of two articles in Kyungkuktaechun(經國大典). One is Ancestor-Worship[Bongsa, 奉祀] which was formed in the ground of serving the dead, and the other is Adoption(Yiphu, 立後] to succeed family. The contradiction and problems in them were solved and compromised to regard kinship than justification. In the 15th century the laws of adoption were established, but it was not popular to early the 16th century. In the middle 16th century it was extended and highest to about 16% in the 19th century. These facts were reflected in laws. In middle 16th century, laws of adoptions were prepared and enacted by solving many problems in related of succeeding a family and adoptions and properties. And after the 17th century, procedural regulations were supplemented. Specially, procedural regulations about posthumous adoption were impacted in universalization of adoption. And in these circumstance, non-legal adoptions were emerged in the high society. But in the low society, adoptions unrelated succession were lasting to the early 20th century, because they thought ancestor-worship as serving them after death. Today, the head of family[Hoju 戶主] and Ie-System[家制度] were abrogated and adoption unrelated blood and family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Civil Code. So the succession of family is not compulsive and free. Korean history goes back to the 15th century in the succession of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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