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IMF에 의한 구제금융 이후 민사법의 변화 - 이자제한법, 도산법, 자산유동화법을 중심으로 -

Changes in Private Law after the IMF Bailout — With Focusing on the Interest Limitation Act, the Insolvency Laws, and the Act on Asset Securitization —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하여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였다. 그 대가로 민사법 분야에서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야 했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 이자제한법을폐지하였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이하 ‘도산 3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였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금융위기와 함께 새로운 입법의 시대가도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의 충격에 휩싸여 있었던 1997년 12월부터1년 동안에 있었던 주요한 민사 입법, 특히 이자제한법의 폐지, 도산 3법의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에 관하여 소개하고 이 법률들이 그 후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위 세 가지 입법이 우리에게 주는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히 IMF에 의한 구제금융 직후의 입법은 법과 경제의 관계, 공정과 효율, 법의 계수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관점에 중점을 두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였다. 법과 경제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IMF 민사 입법에서는 법에 대한 경제의 우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정 대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효율을 중시하게되었다.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한 것도 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법의 계수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 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IMF에 의한 구제금융을 벗어나기 위한입법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입법 또는 위기대응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던 법률들은 위기에서 벗어난 현재에도 중요한 의미를갖고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이 우리나라의 법에 발전적으로 안착하기위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살리고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On December 3, 1997,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Korea’) decided to receivean IMF bailout to avoid a national default crisis caused by foreign currencydownturn. In return for the bailout, Korea was forced to enact new laws and amendexisting ones including laws affecting civil affairs. Soon after receiving the bailout,the Interest Limitation Act was abolished;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Settlement Act and Bankruptcy Act (the “3 Insolvency Laws”) were amended; and the Act on Asset Securitization was enacted. The financial crisis brought about anew era of financially driven legislation. In this paper, I review the enactment of major civil legislations after December1997, in particular the abolishment of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mendment to the 3 Insolvency Law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ct on Asset Securitization. Then Ibriefly explain how these laws changed over time and then analyze the impact ofthese laws. In particular, I focus on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and review theirimportance: the legislation after the IMF bailout is of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between law and economy, fairness and efficiency and a new trend of adopting other legal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post IMF legislation clearly showseconomic considerations dominating legal concerns. Between fairness and efficiency,efficiency prevails. Furthermore, the adoption of the U.S. law during the period hasimportant meaning from a legal history perspective. Legislation following the IMFbailout could be characterized as a type of emergency legislation or crisis management legislation to address an imminent financial crisis. Yet, the laws establishedthen still convey a significant meaning today. To further benefit from this importantexperience of surviving an economic crisis, we need to augment the positive aspectsof the experience while minimizing the any negative aspects.

참고문헌 (87)

  1. 강만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2005), 삼성경제연구소
  2. 곽윤직, "물권법" (2002), 박영사
  3. 김상용, "채권총론" (1999), 박영사
  4. "이자제한법 폐지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URL]
  5.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어 있는 이자제한법 제정이유", ~
  6.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어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
  7.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어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86회 국회 제1호", ~ (1997)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40회 국회 제3호", ~ (2003)
  10.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86회 국회 제2호", ~ (1997)
  11.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88회 국회 제5호 부록", ~ (1998)
  12.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65회 국회 제7호", ~ (2007)
  13.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利子制限法廢止法律案", ~ (1997)
  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1998)
  1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안 심사보고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1998)
  16. 금융감독원,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006)
  17.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현황", 금융감독원[URL]
  18. 김건식, "금융자산의 증권화", 상사법연구, 17(2) (1998), 한국상사법학회
  19. 김경수, "이자제한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과 정의, (298) (2001)
  20. 김대정, "利子債權과 貸付業法에 의한 利子의 制限", 중앙법학, 6(4), pp.199~239 (2004), 중앙법학회
  21. 김상열, "주택금융활성화를 위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연구" (1998)
  22. 김상열, "유동화중개기관을 통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1998)
  23. 김상용, "저당권유동화의 필요성과 그 전제조건 -자산유동화의 입법추진과 관련하여-", 고시계, 43(8) (1998)
  24. 김상용, "한국에서의 이자제한의 역사적 변천", 사법행정 (1994)
  25. 박준, "자산유동화의 현상과 과제(제1권)" (2009), 소화
  26. 김재형, "관리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미국의 DIP제도의 수용문제—", BFL, (9) (2005)
  27. 김재형, "민법론 Ⅰ" (2004), 박영사
  28. 김재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BFL, (45) (2011)
  29. 김재형,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2001), 대한상공회의소
  30. 김재형, "민법론 Ⅳ" (2011), 박영사
  31. 김재형, "도산법제의 재검토", 법조, 50(2) (2001)
  32. 김재형, "도산법강의" (2005), 법문사
  33. 김재형, "민법론 Ⅲ" (2007), 박영사
  34. 김재형, "민법론 Ⅰ" (2004), 박영사
  35. 김재형, "統合 倒産法案의 主要爭點", 비교사법, 10(1), pp.38~76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36. 김재형, "상사판례연구(V)" (2000)
  37. 김재형,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개정 내용과 장래의 과제", 한국법학원보, (78) (1998)
  38.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39. 남일총, "부실기업정리제도의 경제적 분석", 한국개발연구, 15(2) (1993)
  40. "대한상의 보고서 “구조조정 통합法 필요”" (2001)[URL]
  41. 김재형, "도산법강의" (2005), 법문사
  42. 박준, "자산유동화의 현상과 과제(제1권)" (2009), 소화
  43. 박훤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월간 경영법무, (52)
  44. 백태승, "이자제한법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인권과 정의, (298) (2001)
  45. 백태승,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 민사법학, (17) (1999)
  46. 서민금융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고이율 제한의 필요성—, "법무부", 제260회 임시국회 법무부 정책보고 자료, ~ (2006)
  47. 법무법인 세종, "도산법 최종 권고안", ~ (2000)
  48. 송웅순, "금융자산의 증권화에 대한 고찰", 한국수출입은행 법규부, ~ (1993)
  49. 우리나라 은행 자산의 증권화에 관한 연구,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 (1995)
  50. 안영석, "금융 및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과제", 국회보 (1998)
  51. 어인의, "이자규제의 문제점과 이자제한법 부활론", 법학논집, 18 (2002)
  52. 어인의, "이자제한법론" (1992), 청주대학교출판부
  53. 어인의, "신세기의 민사법과제" (2001), 법원사
  54. "파산법 등 기업도산관련법 내년초 단일법으로 통합․정비" (1997)[URL]
  55. "파산법 등 3개 기업도산관련법 2월 개정" (1998)[URL]
  56. "파산법원 청사진 나왔다…사법체계 변화 예고" (2014)[URL]
  57. 오수근, "통합도산법의 과제와 전망 綜合討論 要旨", 저스티스, (85), pp.81~82 (2005), 한국법학원
  58. 오수근, "통합도산법 입법경과", BFL, (9) (2005)
  59. 오수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설", 법무자료, 272 (2006), 법무부
  60. 김재형, "통합도산법" (2006), 법문사
  61. 오용식, "이자제한법에 관한 입법평가: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2008), 한국법제연구원
  62. 유해용,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明暗", 저스티스, (117), pp.32~71 (2010), 한국법학원
  63. 윤부찬, "미국의 이자제한법과 우리에의 시사점", 비교사법, 13(3), pp.251~295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64. 윤상덕, "이자규제의 역사적 고찰 및 개정 이자제한법의 방향", 법학연구, (44), pp.127~150 (2011), 한국법학회
  65. 윤승한, "자산유동화의 이론과 실무" (1998), 삼일세무정보주식회사
  66. 이규성,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극복․그 이후" (2006), 박영사
  67. 이근식, "신자유주의: 하이에크․프리드먼․뷰캐넌" (2009), 기파랑
  68. 이연갑, "도산법상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지위", 비교사법, 16(1), pp.397~424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69. 이종구, "국제증권화와 금융혁신", 산업경제, (93) (1997), 한국산업은행
  70. 이준우,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1998), 한국법제연구원
  71.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 "금융혁명 ABS 자산유동화의 구조와 실무" (1999), 한국경제신문사
  72. 전용덕,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2003), 자유기업원
  73. 정덕구, "외환위기 징비록" (2008), 삼성경제연구소
  74. "작년 ABS 발행총액 51.3조원 ‘사상 최대’"[URL]
  75. "상의 “도산법 통합을...”" (2001)[URL]
  76. "구조조정 촉진…통합 도산법 제정을" (2001)[URL]
  77. "통합 도산법 왜 필요한가" (2001)[URL]
  78. 한국주택은행 조사부, "주요국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 (1988)
  79. 홍영기,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IMF 구제금융", 입법조사분석실, ~ (1997)
  80.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송민 92-5) 개정예규", ~ (1996)
  81.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송민 92-5) 개정예규", ~ (1998)
  82. Armbrüst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2006)
  83. Baums, Theodor, "Asset-backed Securitization in Europe" (1996)
  84. Bentham, Jeremy, "Defence of Usury, Routledge" (1992), Thoemmes Press
  85. Friedman, Milton, "Defense of Usury", Newsweek, ~ (1970)
  86. Gehring, Babett, "Asset-Backed Securities im amerikanischen und im deutschen Recht" (1999)
  87. Hayeck, Paul G, "An Economic Analysis of the Justifications for Usury Laws", Annual Review of Banking Law, 15, pp.253~ (1996)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