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The Korean Provisional Charter of the Constitution in 1919 - The Origi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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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역사적⋅법적 의의를 다룬다. 이 임시헌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발점을 이루는 헌법문서이다. 임시헌장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제는 이민족지배와 전제왕권시대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며, 이는 3⋅1혁명이라는 혁명적 전환의 산물이었다. 3⋅1혁명으로 새로운 헌법제정권자로서 국민이 출현했고, 임시헌장은 이 점을 법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임시헌장의 작성자는 조소앙이며, 그 짧은 조항 가운데는 매우 선진적이고 독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인권옹호, 모든 분야의 차별철폐, 균등한 권리와 의무의 향유, 보통선거제와 같은 균등한 참정권, 사형 및 태형의 폐지 등이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공화제는 인권과 균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통해 만개된다. 그러나 임시헌장의 창조적이고 선진적인 부분은 그가 외교활동을 위해 장기부재한 가운데 만들어진 <임시헌법(1919.9.11)>에서 상당부분 삭제당하지만,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역대 임정헌법 및 제헌헌법에도 그 바탕은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ays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Although Korea’s Constitution was made in July 1948, the article 1 has its origin as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Constitution b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on 11 April 1919.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established immediately after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e Government declared its regime as the democratic republic, mandated from the will of revolting people who declared the independence from Japanese imperialism and emancipated from the traditional royal despotism. The Provisional Charter included many advanced articles created by the genius of Cho So-Ang. Equal protection on gender, class, and status was especially stressed. The absolute abolition of death penalty, corporal punishment, and licensed prostitution was included. The core idea of the Charter was a republican government based on the human dignity and equality of equa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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