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고용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단: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

Positive Action in the Case Law of the ECJ:in Comparison With Affirmative Action in the Case Law of the US Supreme Cour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글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 비교한다. 먼저 그 양 법제의 공통점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차별금지 혹은 평등대우의 예외로서 법적 정당성이 심사되고, 그 심사방식 또한 비례성 심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이 글은 양 법제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그 차이점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문제되는 사유별로 그 정당성의 범위와 내용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인종과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 심사 또한 다른 사유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은 인종보다는 성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그 정당성 심사가 목적면에서 덜 엄격하다. 그 결과로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법제하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글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양 법제의 비교를 통해 인종과 관련한 미국 고유의 역사에서 탄생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논의는 이와는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갖는 한국에서 참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한국의 차별금지법제에서는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그 규정 방식이 유럽연합과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정당성 논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study is to look at how the case law of the EU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US. Focusing on the former, it aims to identify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EU case law in comparison with the US case law which much more attention has been drawn to in the scholarship of both labour law and constitutional law. To this end, the study analyses all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cases concerned with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The US case law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is briefly summarised to the extent it is meaningful enough to draw tho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s This study will provide the significance of the EU case law in comparative labour law study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However it remains to be further explored what has made the EU law distinctive from the US law in the sphere of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참고문헌 (24)

  1. 공영호, "A Study on Affirmative Action and Positive Action as Countermeasures to Employment Discrimination in the U.S. and the E.U.", 노동법논총, 21, pp.229~262 (201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 김복기,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위헌심사기준", 노동법연구, (24), pp.89~110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 김영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의 合憲性 基準", 공법학연구, 8(4), pp.3~24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4. 김영환, "미국의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의 퇴조 경향과 대안", 헌법학연구, 15(1), pp.109~147 (2009), 한국헌법학회
  5. 명재진, "고용에 있어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공법학연구, 7(3), pp.277~310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6. 박승호, "미연방대법원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헌법학연구, 12(3), pp.287~337 (2006), 한국헌법학회
  7.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 (2012)
  8. 심재진, "미국의 차별적 영향 이론과 유럽연합의 간접차별 법리", 노동법연구, (27), pp.35~78 (2009),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9. 이종근,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합헌성 요건 - 미연방대법원 교육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8(3), pp.371~394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10. 이한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원광법학, 25(4), pp.199~228 (2009), 법학연구소
  11. 이희훈, "미국의 인종을 고려한 대학 특별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1(1), pp.263~311 (2010), 미국헌법학회
  12. 노동시장 차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 (2006)
  13. 장지연, "미국의 적극적조치 논쟁과 시사점", 한국여성학, 22(2), pp.167~208 (2006), 한국여성학회
  14. 장지연, "미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국제노동브리프, 4(1), pp.3~9 (2007)
  15. 전상구, "유럽연합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와 사법심사기준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2(1), pp.65~102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16. 조용만,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 미국 판례법에 기초한 남녀고용평등법의 해석론", 노동법연구, 23(20), pp.35~85 (2006),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7. 채형복, "EU의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세계헌법연구, 13(1) (200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Ellis, E., "Anti-Discrimination Law"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19.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the gender among nonexecutive directors of companies listed on stock exchanges and related measures, "European Commission", ~, pp.COM(2012) 614 final, 2012 (2012), 0299(COD)
  20. 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 "Positive Action Measures to Ensure Full Equality in Practice between Men and Women, including on Company Boards" (2012)
  21. Lindermann, B.,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2007), American Bar Association
  22. Rutherglen, G.,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2010), Foundation Press
  23. Schiek, D., "Cases, Materials and Text on National, Supranational and International Non-Discrimination Law" (2007), Hart Publishing
  24. Stratigaki, M., "Gender Mainstreaming vs Positive Action-An Ongoing Conflict in EU Gender Equality Policy",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2(2), pp.165~186 (200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