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는 ILO 제29호 협약에 따른 강제노동이다:헌법재판소, 정부, 학설의 사회 복무제도 옹호 논거에 대한 반론
Social Service System is “Forced Labour” in ILO Convention No.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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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대 들어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았던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대한 비준 당위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무제도의 제29호 협약(강제노동협약)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다. 정부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사회복무와 현역 복무 간의 ‘선택권’을 규정한 뒤, 사회복무제도가 제29호 규정상의 예외사항인 ‘의무 병역’에 해당하므로 협약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와 일부 학설 또한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는 협약에 대한 존중보다는 ILO 기본협약 비준이라는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담론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정부가 “도구적 권력”을 사용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한시켰다. 본고는 기존의 옹호 논거들이 공통적으로 i) “군사적 성격의 역무”와 “개인적 특권”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ii) 사회복무요원이 노출되는 복무현실의 사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무제도가 ‘의무 병역’에 포섭되지 않아 제29호 협약에 따른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힌다.
Abstract
In the 2010s, the imperativeness for ratification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which South Korea has not yet ratified, emerged. In this context,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Social Service System violated the ILO Convention No. 29(Forced Labour Convention). Government of Korea revised the Military Service Act to stipulate “option” between social service and active service, and believes that the Social Service System does not violate No. 29 because of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mong the exceptions of No. 29.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ome theories also judges the same as the government's opinion. The discussions on the Social Service System was a policy discourse process for the achievement of ‘ratifying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and in it, the government used instrumental power to limit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concerned. The paper begins with the awareness that the existing advocacy arguments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context surrounding the terms “work of military character” and “a 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 in common, and ii) do not reflect the case of reality in which Social Service Worker is exposed at all. Through this, I states the Social Service System is not included in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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