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The convention of freedom of association, the convention of prohibition of forced labor, what issues for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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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LO 핵심 협약의 비준에 관해 여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핵심 협약의 내용을 살피고, 그것이 현행 법제도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살피고, 협약 비준을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 살피고자 한다. 로드맵으로 ‘선 비준, 후 입법’을 주장한다. 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비준하여야 하며, 비준 이후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며, 입법적 개선을 도모하고, 협약에 대한 해석을 적용하는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각각의 노력을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의 세계적인 보편 원리에 세계의 일원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비준 이후, 협약의 내용을 실현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협약의 내용을 적용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비준 이전에, 법제도의 개선을 충분히 완료하고, 비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준 전에 일부만이라도 우선하여 입법 개선하자는 것도, 그 주제를 확정하고 입법 내용을 확정하기까지 장기간이 걸린다. 일부라도 입법 개선을 먼저 하면서 비준하자는 주장도 결국 비준을 미루는 주장과 다름없다. 대통령은 핵심 협약의 비준을 준비하고, 국회는 비준에 동의한다. 노사정 사회적 당사자는 비준 후 발효기까지의 1년 동안에 쟁점을 정리하고 로드맵을 형성한다. 협약의 발효 후 국내법의 적용은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조화로운 해석으로 해결한다. 개선이 필요한 법제도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 이처럼 3권 분립에 따라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노사정 3당사자 주의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충실히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법의 실현 모습이다.
Abstract
Several debates continue on ratification of the ILO core conventions. This paper explores (1) the content of the conventions, (2) what relation it is to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3) something about the roadmap for ratifying the conventions. Korea must ratify the core conventions as soon as possible. It must join as a member of the world on a universal principle of freedom of association, prohibition of forced labor. After ratification, efforts must be made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to apply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s, in order to realize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s. Prior to ratification, it is impossible to fully improve the legal system. It will take a long time to determine the theme and determine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even if trying to improve the legislation in preference to just a few. There is no doubt that some claims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first to ratify will eventually postpone ratification. The President prepares for ratification of the core conventions, and the Congress agrees. Labor, management, and social parties will organize the issues within a year, from the ratification to the effectivation, and form a roadmap. The application of national law,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will be resolved by the Judiciary, in a harmonized interpretation, throughout the trial. The Congress will improve the legal system that needs improvement. In this way, each one is faithful to his or her own role based on separation of powers, and to social dialogue based on Tripartism principle. This is legalism and the realizat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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