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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가족법에서 처의 지위와 여성의 '권리'(1945~1960)

Position of Wives and Women’s ‘Right’ in the New Civil Codes of South Korea and Japan (1945~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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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이슈였던 민주주의 의제를 여성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탐색했다. 이를 통해 신질서 수립 과정에서 진행된 가족법의 ‘민주화’가 국민국가 형성과 자본주의 체제에 부응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가부장제적 차별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전에 비해 ‘민주화’된 가족법과 ‘향상된’ 여성의 지위는 결국 부부 중심성을 강화하고 처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했음을 밝혔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새 가족법에서 처의 지위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한국은 호주제를 유지하고 일본은 그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두 가족법은 가족의 규정과 친족의 범위에서 크게 달랐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가족은 ‘호주의 가에 입적한 자’로 구성되었으며 친족의 범위도 부계와 모계가 차별적이었다. 둘째, 두 나라는 동일하게 혼인의 효과로 부부의 특유재산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이 소유 여부가 불분명한 재산은 남편의 소유로 추정한데 반해, 일본은 이를 부부의 공유로 추정했다. 셋째, 한국은 처의 동의 없이 남편의 혼외자를 입적할 수 있게 했으나, 처의 혼외자를 입적할 때는 호주와 남편의 동의를 필수로 했다. 이와 달리 일본은 혼외자를 인지하면 호적법의 절차에 따라 입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가족법은 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옛 조항을 대폭 개정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첫째, 일본은 호주제를 폐지했고, 한국은 호주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부부 중심성을 강화했다. 미성년 자녀의 실제 부양 의무와 혼인 동의권이 부부에게 있었고, 모가 친권을 행사할 때 친족회의 간섭을 배제하거나 입양에서 처의 관여 권한을 인정한 점 등이 그렇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재판상이혼의 원인에서 처와 남편의 차별적 규정을 없애고 동등하게 했다. 셋째, 두 나라 모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어도 처가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의 상속 권한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하게 평등의 확대와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의 가족법에서 민주주의적 ‘평등’은 (남편 우위의) 부부 중심성을 강화한 것을, ‘자유’는 처의 독립적인 재산권을 보장하여 자본주의사회의 경제 주체로 만든 것을 의미했다. 가족법에서 처의 지위 변화는 여성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이자 자본주의체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기반을 제공했다. 요컨대, 제2차 세계대전 후 한일 가족법에서 민주주의나 자유와 평등은 자본주의와 국민국가에 부응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수립하는 전략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democracy agenda which became the biggest issue in South Korea and Japan after the liberation and defeat in relation to the legal position of women (wives). The purpose is to reveal that the democracy systems of South Korea and Japan,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fter World War II, despite proclaiming a new era of gender equality included discriminatory precepts.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new family laws of Korea and Japan,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in clauses related to the position of wives. First, the two family laws differ in terms of definition of family and scope of relatives because South Korea maintained the family headship system while Japan abolished it. Second, both countries acknowledged separate assets of married couples. However, whereas South Korea presumed that assets of uncertain ownership belong to the husband, Japan presumed that they are to be shared by the couple. Third, South Korea permitted husbands to register non-marital children without the consent of their spouse but required the consent of the husband when registering non-marital children of wives. By contrast, Japan allowed non-marital children to be registered according to the Family Registration Law. Fourth, the two family laws equalized the cause of judicial divorce. Fifth, both South Korea and Japan acknowledged the right of wives to inherit assets, even if there are direct descendants or direct ancestors. Despite such differences, the family laws of the two countries are similar in that they underwent drastic amendment of old laws in the process of stipulating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and institutionalizing it. In short, ‘democracy’ improved the position of legal wives in the family laws of South Korea and Japan, positioning them as subjects of modern contracts (able to exercise property rights, free marriage, free divorce, etc.). The new family laws set the groundwork to transform women into citizens of democratic nations and consumers of the capita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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