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동통신서비스 원가공개 판결에 따른 합리적인 이동통신원가 산정방안 연구
A Study on Calculation Methods of Mobile Telecommunic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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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공요금 산정에 참고가 되는 규제원가 산정 법체계와 원가산정방식을 비교하여살펴보고, 공공기관의 규제원가 산정방식과 이동통신원가 산정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분석하여 합리적인 이동통신원가 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규제원가에서 비효율적인 원가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제거해야 한다. 둘째,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제별 원가추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자회사와의 재판매대가로 인한 규제원가의 왜곡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금융비용 자본화의 경우 건설중인자산이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미사용자산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매각시 처분이익을 규제이익에 가산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규제서비스의 요금수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수준의 총괄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법인세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일곱번째, 투자보수율 산정에 있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인인 무위험자산수익률과 시장위험프리미엄은 규제원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규제목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규제원가산정에 재무회계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재무회계와 규제회계의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공요금 관련 원가 산정방식 개선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legal system of regulatory cost with regulatory system and investigates common features and differences of regulatory cost calculation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reasonable regulatory cost accounting method. The cost information of public utility charges is already disclos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osts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hould be disclosed. It is very important to compare cost calculation method of mobile services with cost calculation method of public ut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ulatory authority should eliminate the inefficient cost from regulatory cost. Second, regulatory authority should establish criteria for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mobile service charges. Third, regulatory authority should investigate transaction with related parties because regulatory cost may be distorted due to transactions with subsidiaries. Fourth, regulatory authority should stipulate assets under construction should not exceed the portion raised by equity capital. Fifth, the gain on disposal of unused assets should be added to the regulatory profit. Sixth, tax expense should be calculated to provide a reasonable level of aggregate costs. Seventh, it is appropriate that the risk-free rate of return and market risk premium, which are determinants in the market in calculating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are commonly applied to regulatory costs. Lastly,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accounting and regulatory accounting should b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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