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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과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

Japanese Perception on Gan-do Ownership and Gan-do Polic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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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학

초록

이 글에서는 간도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측의 논의를 살펴본다. 특히 간도파출 소의 설치와 폐지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일본이 간도영유권을 어떻게 인식했는 지, 그리고 ‘간도협약’ 이후 간도는 어떻게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었 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간도파출소의 설치는 일본이 주장하듯이 간도거 주 조선인의 ‘보호’ 혹은 조선의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 라, 만주침략을 위한 전단계로서 조선의 간도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일본은 1880년대 이후 조청 간의 현안이었던 간도문제를 만주침략에 이용 했다. 일본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여 조선의 간도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했으 나, 청국정부로부터 만주지역의 이권문제 교섭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간도 영유권 문제를 이용했다. 그 결과 일본은 조선의 간도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청국으로부터 남만주에서의 이권을 획득했던 것이다. 일본정부의 간도 포기는 만주이권에 관한 청일교섭이 정체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교섭 이전부터의 방침이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1908년 9월 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외교적 협상의 카드로 간주했다. 요컨대 간도파출소는 일본의 대륙침략계획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간도의 포기를 고려하여 설치된 것 이었다. 일본은 1909년 9월 4일 청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종래 조선의 고유영 토로 인식되었던 간도지역을 청국영토로 인정했다. 간도문제는 조선과 청국간 의 오랜 계쟁문제였는데,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뒤, 남 만주 철도 부설권과 무순 탄광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 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이 ‘간도협약’을 체결한 목적은 다름 아닌 일본의 ‘생명선’인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침략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Abstract

Japan interfered Gan-do problems according to the victory of war between Russia and Japan. Japan found out that Gan-do belongs to Korea and intended to include Gan-do to Japan. Japan made a branch office in Gan-do and asserted Korean Gan-do ownership strongly, and forced Chinese government to concede Manchuria area's rights in the negotiations. But consequently Japan gave up Korean Gan-do ownership and obtained right of south of Manchuria from Chung. Japanese abandonment is not the cause of stagnation of negotiation between Chung and Japan but a principle before the negotiation. It was formally decided in September, 1908 but before that it was regarded as foreign negotiation card. Briefly, Gan-do branch office was founded to give up Gan-do as a branch of Japanese continent invasion policy from the beginning. Japan recognized Chung's territory ownership of Gan-do that was recognized Korean territory as a result of Gan-do negotiations with Chung on the 4th of September in 1909. Gan-do problem was a boundary dispute between Korea and Chung, but Japan deprived of foreign rights of Korea by a treaty of Eulsa. After that, Japan negotiated with Chung on conceding Gan-do to Chung as a price of obtaining rights such as Musun coal-mine exploitation and a right of constructing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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