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A meaning and subject of special Act on Punishmentof the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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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아동의 보호에 대한 가족 책임주의와 국가개입의 소극성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방치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아동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념이 강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정 내의 문제로 취급하여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심지어 아동의 인격적․신체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체벌’을 ‘훈육’의 차원에서 용인하는 사회문화적 풍토로 인해 아동학대는 방치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나 성적 착취 등이 빈발하고 있었다. 물론 종래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으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며,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1년 개정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독립된 절을 마련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달리 아동학대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 없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필요한 점을 인식하여, 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입법화되었는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만으로는 아동학대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이외에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연계되어야만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특례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동법의 입법적 의의를 살펴봄과 동시에 입법적 미비점은 무엇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most popular person on the emotional/physical maltreatment of child abuse are parents, and many forms of child abuse occurres in the process of punishment in Korea. Specially, The other side, factors which affect on the child abuse are as follows. parental marriage status, parental deviance, hostile atmosphere in family and so on. So, the foreign country efforts to make a various prevention measures, For example, establish a highly specializes set of laws, appoint agencies that together constitute the government'response to child abuse make public education programs or family support programs. Nevertheless, Korea had not general-law on the child abuse in past. But recently, we established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the Child Abuse. So,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e realities of child abuse, and I want to reviews a legislative proposal for prevention efforts to child abuse. In regard to a meaning of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the Child Abuse, I think that we made connection-system on the punishment of the ofender and a protection of the victim(child) in the enactment-process of laws to keep children safer and healthier from violence, exploitation, abuse, and inappropriate development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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