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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전력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criminal sexual abuse managementsystem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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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법 관련규정의 변화를 보면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의 변경,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의 폐지,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배제 등 형벌과 보안처분의 강화와 확대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처벌의 강화와 더불어 진술조력제도가 도입되어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인권존중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더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출소한 후에도 필요한 사회내처우 내지는 사후감독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갈수록 흉포화 되어 가는 성폭력범죄에 상응하여 보다 더 강력한 형사제재가 등장하게 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우범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형사정책에 있어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찰의 우범자관리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다. 범죄첩보수집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반면, 근거규정이 되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 예규에 불과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수집규정이 근거법률이 될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인권침해의 우려가 항상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우범자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경찰관들이 우범자에 관한 첩보수집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우범자관리를 잘못한 경찰을 비판하기도 한다. 현재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우범자관리의 문제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첩보수집 위주의 관리로는 이동이 자유로운 우범자들의 동향을 관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별도의 보안처분이 마련되어 우범자에게 법률적 제한이 가해지고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우범자관찰을 법원의 사법적 심사 없이 경찰의 재량에 맡길 수는 없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우범자관리에 경찰력을 계속 낭비하게 하기 보다는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를 마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출소자들을 심사한 뒤, 별도의 보안처분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자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 검토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Regarding the increasing second crime rate by ex criminals, the Department of Justice aims to amend current Electronic Tagging Act extending to habitual robbery in response to crime prevention starting in 2012. The current provision on Electronic Tagging Acts only applies to the sex offenders, under age kidnappers, and murderers. Especially, due to the fact that the robbery has high potential to be recommitted and become more violent crime like sexual offenses or murders, utilizing electronic bracelet could be effective in violent crime prevention method. The second crimes committed by ex-criminals, especially, sexual offense towards kids and youth has been increasing, threatening our family and peace of the society. The recent crimes have been cleverer, intelligent, and brutal. Furthermore, murder, robbery, rape and gang crime, and sexual offense have high rate of second crime. For instance, 50% of the violent criminals incarnated in prison are the second criminal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been aiming to manage the second criminal by utilizing protective supervision and other relating preventions, the survey data on the other hand, has been proving that these provisions are not enough to prevent violent crim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introduce the management of second crimes in onshore and offshore, and then suggests the efficient prevention for improvement on violent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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