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 of newly introduced systems for prevention of sex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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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로이어져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러한 언론과 여론에 부응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과학기술을 도입한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 강력한 재범방지책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재범방지제도들에 대하여 도입 당시의 목적에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각종 성폭행범죄의 발생현황, 재범률,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시행현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의 새로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자감시는 ‘비교적 효과적’, 성충동 약물치료는 ‘찬반양론 진행 중’, 신상공개는 ‘효과성 의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평가를 기초로 전자감시는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신상공개는 그 범위 및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성충동 약물치료는 향후 존속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Especially targeted at children and minors, sex crimes including murder, violent crime continued to receive media attention, and each time to demand preventive measures. Public opinion became the seething. In response to these media and public, before and after 2010 by introducing the new science technology to prevent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Releasing Identies System, Recidivism Control System,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introduced. These institutions was aiming to appropriate role to prevent sex crimes and now became time to seek the power, and assessing what works. Evaluating based on statistics of the new systems in sex crime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very effective’ and Recidivism Control system is ‘pros and cons in progress', Registration and Releasing Identies system is can be summarized as ‘question effectiveness’. Based on this assessm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need to broaden the scope and Registration and Releasing Identies system need to reducing the target and Recidivism Control system is expected to future enlargement should reexamine whether or not.
참고문헌 (52)
- 김동윤, "정보테크놀로지, 전자감시, 그리고 프라이버시 위기: 푸코와 루크스의 권력개념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8(1), pp.43~68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김순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와 제언", 교정연구, 54(54), pp.237~259 (2012), 한국교정학회
- 김재중, "한국의 전자감시제도 및 그 발전방안", 법학연구, 18(1) (2007),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2(3), pp.5~44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18(2), pp.85~106 (2011), 사회과학연구원
- 김현채, "법무부의 성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 국회법제사법 위원회 공청회 지정토론문 (2010), 대한민국국회
-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보호관찰, 10(2), pp.7~38 (2010), 한국보호관찰학회
- 김혜정,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19(2), pp.147~174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인가?", 형사정책, 12(2) (2000),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형사법연구, 21(4), pp.273~294 (2009), 한국형사법학회
- 라길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연구 동향과방향에 관한 고찰", 교정연구, 65(65), pp.277~301 (2014), 한국교정학회[DOI]
- 박경철, "최근의 성범죄 대응방안의 헌법적 문제점 ― 현행 신상등록제도와 신상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33, pp.1~47 (2011), 비교법학연구소
-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1(3), pp.205~221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상열, "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 교정연구, 39, pp.105~133 (2008), 한국교정학회
- 박영규, "전자감시제도와 가택구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12 (2001), 한국교정학회
- 박혜진, "소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20(2), pp.225~251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4", ~ (2015)
- 양문승,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평가를 통한 한국적 적용 패러다임", 교정연구, (11) (2000), 한국교정학회
- 양신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13(1), pp.143~164 (2015), 한국경찰법학회
- 오경식, "性犯罪者 電子監視制度에 대한 運用과 問題點에 대한 硏究", 교정연구, 63, pp.87~113 (2014), 한국교정학회[DOI]
- 윤영철, "우리나라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9(3), pp.201~228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경재, "性犯罪者 신상정보 공개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33, pp.361~405 (2011), 비교법학연구소
- 이덕인, "강벌주의 형사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범죄 처벌과 재범방지정책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3(3), pp.261~284 (2011), 한국형사법학회
- 이동명,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42), pp.215~232 (2011), 한국법학회
- 이수정,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9(3), pp.83~99 (2005),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이재학,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3), pp.213~242 (2012), 법학연구소
- 이정훈,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11(2), pp.65~93 (2013), 한국경찰법학회
-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법학연구, (39), pp.269~290 (2010), 한국법학회
- 정완,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형사정책연구, (37)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현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미국 메간법의 비교고찰", 법학논집, 12(1), pp.179~199 (2007), 법학연구소
- 정혜욱,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2011), 도서출판 소진
- 조성자,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강원법학, 33, pp.329~359 (2011), 비교법학연구소
- 조윤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 적용모델", 교정연구, 47, pp.87~117 (2010), 한국교정학회
- 조윤오, "GPS 전자감시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의지에 대한 연구", 경찰학논총, 8(1), pp.411~435 (2013), 경찰학연구소
- 차승현,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주요 쟁점", 생명윤리정책연구, 4(2), pp.99~120 (2010), 생명의료법연구소
- 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 25(3), pp.179~220 (2014), 법학연구소
- 최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민주법학, (54), pp.211~242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49, pp.157~191 (2010), 한국교정학회
- 허경미, "미국 전자감시제의 효과성 및 정책적 시사점연구", 교정연구, 59, pp.35~60 (2013), 한국교정학회
- 홍완식,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16(3), pp.183~208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홍태석, "성범죄자 정보공개의 개선방안 -외국 입법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31), pp.146~183 (2011), 대검찰청
-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9(3), pp.121~147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황일호,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4(64), pp.7~32 (2014), 한국교정학회[DOI]
- 名執雅子, "性犯罪者處遇 プログラムの成立經緯とその槪要", 法律のひろば‘, 59(6) (2006)
- 西岡正之, "保護觀察付執行猶豫の現狀と課題", 現代刑罰法大系, 7 (1982), 日本評論社
- 左藤勳平, "保護觀察付の執行猶豫について‘", ジュリスト, (1009) (1992), 有斐閣
- William L. Baker, "Castration of the Male Sex Offender: A Legally Impermissible Alternative", LOY. L. REV, 30, pp.377~ (1984)
- "'Protection Society From Dangerous Offenders"[URL]
- "경향신문"[URL]
- "한겨레"[URL]
- "헤럴드경제뉴스/"[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