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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Consideration about Sanction on Victimless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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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같은 대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와 달리, 공공질서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악이 무엇인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 결과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일컫는데,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짓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피해자 없는 범죄는 명시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형사법적 제재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아무런 해악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개인이 자신에게 가하는 해악이나 사회가 형성한 도덕적 행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더라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없는 범죄의 규제에 대한 정책판단은 비단 이러한 정당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정책이란 한편으로는 사회윤리나 정의의 인지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효용이나 효과성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피해자 없는 범죄의 규제정책은 그 범죄의 암행성으로 법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In the case of crimes related to public order unlike murder or thief is not easy to ascertain what is a concrete harm. As a result, it happens that we can not know who is the victim. It is called “victimless crime”. There is controversy that it is necessary weather it would be defined as a crime and punished. Although victimless crime could be morally condemned because of personality of the actor, but it can be questionable that it should be punished as a crime because harm is not explicitly revealed. Even if there would not occur harm or damage to anyone because of those behavior, it is necessary to define as a crime and punish it because the society makes harm to yourself a standard for judging what is illegal. Communitarianism commands that violating behavior to their own happiness as well as others’ happiness should be regulated by law because it regards human being as the social being. In determining the policy for victimless crime, the efficiency as well as the legitimacy should also be a significant factor. That is th why on the one hand, the policy is formed by the perception of social ethics or justice, on the other hand, by social utility or efficiency. We need cautious policy approach for it because the regulatory policy for victimless crime may decrease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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