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국가 주권과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 메리만 관점의 비판적 접근

State Sovereignty and Procedural Legitimacy of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문화재 이동의 중요한 담론 중 하나인 존 헨리 메리만의 문화 국제주의와 문화 민족주의에 주목했다. 메리만의 주장의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문화 국제주의를 문화재 제국주의로, 문화 민족주의를 문화재 원상회복주의로 새로운 준거를 제시했다. 메리만이간과한 문화재 이동의 불법성과 불융통물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국가 주권 틀 내에서의 문화재 이동 절차를 설명하였다. 개별국가가 주권의 최상위 법적 주체인 상황에서 국제협약이나 제3기관의 중재는문화재 반환 합의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권의상호인정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문화재 약탈국의 의회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양국 협정 후 의회 비준을 거치는 방안과 소유권이전에 관한법안 통과 방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반환된 대표 사례로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한 몇 가지 전례를 비교 고찰하고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논증하고자 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on procedural legitimacy of returning of looted cultural properties. First, this study examined John Henry Merryman’s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as the mainstream discourse of cultural property movement. The authors then review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Merryman's argument, and suggested to switch from cultural internationalism to cultural property imperialism, and from cultural nationalism to cultural property restitu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significance of illegality and untradeble item of movement of cultural property which Merryman overlooked. As an individual nation is the supreme legal subject of a sovereignty, it i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to return a cultural property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r mediation of the third party. For the procedural legitimacy to be obtained under this situation, two things are significant: the agreement process of parliament in the predatory state which embodies the mutual recognition of sovereignty, and the passage of a bill regarding the ownership transfer and ratification in parliament followed by agreement of both states. Uigwe-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returned to Korea from Japan following through the parliament agreement process, was demonstrated as an example with the procedural legitimacy.

참고문헌 (52)

  1. 구진영, "정상회담을 통한 문화재 반환 – 존 헨리 메리만의 문화재 이동에 관점에 대한 비판적 적용", 석사, pp.2021
  2. 김경민, "그들은 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가" (2019), 을유문화사
  3. 김동택, "근대 한국 주권 개념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27(2), pp.27~50 (2017), 21세기정치학회[DOI]
  4. 김성주, "주권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국제사회로의 투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pp.195~224 (200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5. 김성진, "연방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주권 개념의 가능성", 21세기정치학회보, 17(3), pp.359~381 (2007), 21세기정치학회[DOI]
  6.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2001), 삼우사
  7. 도경옥,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서울국제법연구, 20(1), pp.97~128 (2013), 서울국제법연구원
  8. 루소, 장-자크, "사회계약론" (2018), 후마니타스
  9. 류병운, "약탈 문화재에 관한 국제분쟁 연구: 한국 문화재 반환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 pp.147~166 (2019), 법학연구소[DOI]
  10. 문화재청, "2020년 국외소재문화재 현황통계", ~ (2020)
  11. 박덕영, "문화재환수협약의 적용범위 -물적 적용범위와 시적 적용범위-", 국제법평론, (30), pp.163~199 (2009), 국제법평론회
  12. 박상훈, "청와대정부" (2018), 후마니타스
  13. 백충현, "해외유출문화재 반환 및 불법반출의 국제법적 규제", 서울대학교법학, 30(3-4), pp.37~64 (1989)
  14. 보댕, 장, "국가론" (2005), 책세상
  15. 손경한, "문화재환수협약의 개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법연구, 15, pp.200~229 (2009)
  16. 송호영, "누가 「파르테논 조각상」을 소유하는가?",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0(1), pp.1~34 (2016),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DOI]
  17. 슈미트, 칼, "정치신학 :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2010), 그린비출판사
  18. 아라이 신이치, "약탈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 (2014), 태학사
  19. 오정진, "주권개념의 변환을 위한 시론", 법철학연구, 15(1), pp.251~270 (2012), 한국법철학회[DOI]
  20. 오향미, "장 보댕(Jean Bodin)의 주권론: 절대적 주권의 내적 논리", 국제정치논총, 53(3), pp.9~38 (2013), 한국국제정치학회
  21. 유복렬,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 (2013), 눌와
  22. 이강숙, "불법 유출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석사, 법학, pp.1999
  23. 이동기, "문화재환수협약의 성립경위와 현황 - 유네스코 협약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 법학논총, 22(1), pp.109~157 (2009), 법학연구소[DOI]
  24. 이보아,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 (2002), 민연
  25. 박태균, "한일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 한국사연구, (131), pp.35~59 (2005), 한국사연구회
  26. 이재경,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청구", 국제사법연구, 15, pp.263~297 (2009)
  27. 이화용, "주권의 경계(境界)를 넘어서: 지구시민사회형성을 위한 규범적 논의", 평화연구, 17(1), pp.5~31 (2009),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8. 잭슨, 로버트, "주권이란 무엇인가" (2016), 21세기북스
  29. 전재성, "주권과 국제정치" (2019),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0. 정아영, "英親王妃 首飾 裝身具의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적 활용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4), pp.186~195 (2011), 한국콘텐츠학회
  31. 제성호, "문화재 불법이동의 국제법적 규제 - 약탈 문화재의 반환을 중심으로 -", 법조, 54(3), pp.70~109 (2005), 법조협회
  32. 토크빌, A., "미국의 민주주의Ⅰ" (1997), 한길사
  33. 톰린슨, 존, "세계화와 문화" (2004), 나남출판
  34. 한영우, "조선시대 ≪의궤≫편찬과 현존 의궤 조사 연구", 한국사론, 48, pp.15~54 (2002)
  35. 혜문, "되찾은 조선의 보물, 의궤" (2011), 동국대학교출판부
  36. 홉스, 토마스, "리바이어던" (2007), 서해문집
  37. Mattelart, Armand, "Communication and class struggle: capitalism, imperialism", International General, 1, pp.233~235 (1970)
  38. Merryman, John H, "Thingking about the Elgin marbles", Michigan Law Review, 83, pp.1881~1923 (1985)
  39. Merryman, John H, "Two ways of thinking about cultural property",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0(4), pp.831~853 (1986)
  40. Merryman, John H, "The public interest in cultural property", California Law Review, 77, pp.339~364 (1989)
  41. Merryman, John H, "The nation and the ob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3, pp.61~76 (1994)
  42. Merryman, John H, "Cultural property ethic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7, pp.21~31 (1998)
  43. Merryman, John H, "Cultural property internation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12, pp.11~39 (2005)
  44. Merryman, John H, "Whither the Elgin Marbles?", pp.98~113 (2006), Imperialism, Art and Restitution
  45. 경향신문, "후쿠다 日 총리 ‘李 당선인 對日정책 기조 소중히 여길 것’", ~ (2008)
  46. 경향신문, "마크롱 ‘약탈 문화재 반환’ 속도…찔리는 유럽 ‘당황’", ~ (2018)
  47. 국민일보, "佛 마크롱 ‘아프리카에 약탈문화재 반환’속셈은 중국 견제", ~ (2019)
  48. 문화일보, "조선 왕실의궤 71종 日약탈 궁내청 보관", ~ (2002)
  49. 연합뉴스, "‘베냉⋅세네갈 약탈문화재 반환’…프랑스 하원 만장일치의결", ~ (2020)
  50. KBS, "프랑스 하원 ‘베냉⋅세네갈 약탈 문화재 반환’", ~ (202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