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관리·이용 및 보호의 문제 - 형사사법관련 개별정보법의 법률정합성을 중심으로 -
Management,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riminal Justice - Focusing on the legal consistency of laws related to criminal justice -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을 통합‧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2011.03.29. 제정법률 제10465호)이 시행되었다. 이는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법적 보호의 사각(死角)에 방치되어 왔던 개인정보의 보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법은 사회전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사회화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정보의 수집과 이용‧처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정보사회의 동력(power)자원으로서의 정보의 보호와 이용, 이들 상충되는 두 가치의 조화와 균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내용이다. 또 기존의 개별적 법률에 산발적으로 정해져 있던 당해 법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규정과의 정합적 해석은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의 또 다른 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종래 관련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율되어오던 개인정보의 형사사법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내용과 비교함으로써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특별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률간 정합성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법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는 개인정보의 형사사법적인 이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정보관련 다른 법에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함양되고 실제로 드러난 개인정보침해피해의 심각성은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형사사법 분야에 수많은 관련 질문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 turning point to protect individuals' information which has not been properly regulated in other laws. Considering the nature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deliberate the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In addition, the consistency between the act and other related laws or regulations is important factor to interpret and apply the act.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has dualism: the information as privacy and as big data used by criminal justice institutes. It should be not only protected to secure privacy but also used and shared to build information society.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uch as criminal record is important for related public agencies to investigate criminals, maintain public prosecution and judge criminals. For these reasons it is digitalized and distributed through integrated systems. This paper compar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th other laws in order to examine consistency or coherence between them. It examines whether the existing separate laws regulating the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comply with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in the act or not. In conclusion, the act regulates that it should be minimized to use personal information even when being agreed. For this reason, the possession or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agreement should be strictly restrained or prohibited. Other laws related to criminal investigation, meanwhile, allow public agencies to us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criminal record without agreement. Considering the consistency with the act, the proper and deliberate execution of public agencies is strongly emphasized.
참고문헌 (22)
- 김봉수, "범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통제- 9.11테러 전후 미국의 개인정보법제의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4(2), pp.73~100 (2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성규, "형법에 의한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범위와 과제", 형사정책, 18(2), pp.127~148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구속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5(3), pp.109~134 (2014), 미국헌법학회
- "형사사법 전자화 현황과 과제" (2012)[URL]
- 노명선, "디지털 포렌식" (2015), 考試界社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박혁수,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개념의 재검토", LAW & TECHNOLOGY, 10(2), pp.3~ (2014),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백승민, "한국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관리를 위한 조직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9(2), pp.261~282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 심우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당면과제", 이슈와 논점, (308), pp.1~ (2011), 국회입법조사처
- "형사사법통합망은 검찰 권력을 위한 절대반지인가?, 월간네트워크, 제36호" (2006)[URL]
- 유진식,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여부 ―", 행정판례연구, 17(2), pp.113~141 (201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윤해성, "SNS상의 개인정보 침해와 피해자 보호", 피해자학연구, 22(2), pp.117~149 (2014), 한국피해자학회
- 윤현석, "개인정보침해의 처벌과 피해구제 방안", 피해자학연구, 22(1), pp.115~139 (2014), 한국피해자학회
- 이경열, "개인정보 침해의 형법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12(2), pp.577~612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원상, "형사사법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고찰 : 긴급구조 및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2), pp.109~132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4), 박영사
- 임준규, "온라인상에서의 판결문 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LAW & TECHNOLOGY, 10(2), pp.60~ (2014),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합법적인 인권침해!, 한겨레21, 제790호" (2009)[URL]
- 천진호, "전자문서의 이용과 형사사법절차의 패러다임 전환", 형사정책, 20(1), pp.325~349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상훈,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 경찰법연구, 2(1), pp.202~ (2004), 한국경찰법학회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2011)
- 황태정, "전과기록의 이용·관리와 형실효법의 문제점", 형사정책, 18(2), pp.559~594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