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역할 - 양 법영역의 체계정합성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 -
Meaning and Rol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 Development of measures to improve system consistency in both legal a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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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법과의 관계를 몇몇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하여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많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려는 입법자의 시도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른 법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여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망라하려고 하다보니 체계적 정합성의 부재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헌법과 형법에 대해서는 개별법 및 특별법이지만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제와의 관계에서는 일반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체계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고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자신의 위상을 보다 더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 인정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깊이있게 궁구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인격실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수단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보호해야 하지만 사회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재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실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 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비교적 중한 형벌규정이 구비되어 있는데 너무 엄격한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현실세계에서 개인정보침해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범적 차원에서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현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형벌적 색채는 가능한 한 지우기를 바라고 중요한 개인정보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인다. 특별형법은 경우에 따라민사법적 요소와 행정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특별형법만이 특수성을 강조하여독자적 이론정립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이는 행정형법 영역에서 종종 발견된다)은기존의 형법이론 발전을 형해화 시킨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첨단 과학기술활용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는현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음을 개인정보 보호법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법 및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Abstract
In the ab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Criminal Act has been examined focusing on several issues. The legislator's attempt to comprehensively capture a lot of content in order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faithfully fulfill its role as a general law on personal information seems to be worth it. However, these attempts faced the problem of lack of systematic consistency as they tried to cover as much as possible by following the standards of foreign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out sufficient review of other legisl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n individual law and a special law for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but it is a general law in relation to oth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However, in this complex syste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seem to have fully revealed its value of existence. In order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further establish its status, it is first necessary to deeply seek the meaning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strictly protected because it is a key means of realizing the personality of the data subject, but it has the nature of public goods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society and also as a property whose price is determined in the market. It should also be revealed what it means to realize on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nd furthermore, it should also be examined what the meaning of the child’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nd how it should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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