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용관계와 입법적 과제 - 위치정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
A Study on the Legal Application and Legislative Task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centered on the Nexus with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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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이원적으로 규제되어 왔으나, 2011년 3월 29일에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공포되어, 동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일반법적 역할을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될 예정이나, 민간부문의 일반법적 역할을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계속하여 존속된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각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위치정보, 신용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및 각 개별법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개인위치정보 등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법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자의 법적용관계를상호우열관계, 상호보완관계, 상호경합(갈등)관계로 나누어 양 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요청되는 입법적 과제를 개인정보 관련법률 상호간의 정합성 확보, 조직의 재설계와 기능의 재분배, 개인정보 단체소송과의 관련, 사후입법평가시스템의 운영의 문제로 나누어제시하였다.
Abstract
The legal regulation has been divided into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made on 29 March 2011, and will be enacted from September 30 this year. Whereas the public sector’s act is going to be abolished at the same time with the enact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rivate sector’s act is going to continue to exist. Consequently, the legal regulation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going to be carried out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ivate sector’s act and many individual acts. Afterwards there comes out many legal problems about the application of their acts.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legal relations of the act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inally, the legislative task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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