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로서의 피해자진술권 확보 방안
Improvement Proposal on Victim Statement as a Victim’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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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피해자 진술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헌법에서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이 법률로서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피해자 권리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재판에서의 독자적 지위 인정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권은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의 강화차원에서 증인으로서의 지위와 피해자의 권리로서의 지위를 함께 보장하는 권리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피해자 보호라 할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의 2차적 피해방지와 권리로서의 피해자 진술권의 확보를 위한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형사소송규칙으로 2015년 개정된 피해자 진술권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인으로서의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권리로서의 피해자 진술권의 확보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인을 포함한 피해자 변호인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신뢰동석인 제도의 개정안 또한 필요하다. 2014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처벌법 제27조를 준용하여 아동학대범죄까지도 피해아동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죄피해자의 대상을 확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인의 역할과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한계가 있으며, 전담국선변호사의 부족 등으로 여전히 피해자들의 권리가 제한되어 대상 범죄의 확대와 전담변호사의 역할과 인원의 증가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피해자의 재판에서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한 신뢰동석자와 피해자 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여 권리로서의 피해자 진술권의 강화를 위한 방안 즉 증인으로서의 피해자 진술권과 증인이라는 위증죄의 부담을 지지 않는 형태로 진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입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Victim’s position in criminal procedure is only the role as evidence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crime victim’s right is the constitutional righ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7⑤. Article 27, paragraph (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a victim of crime the right to give a statement during trial proceedings. Article 294-2,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pecifies this constitutional right: “The court shall, upon receiving a petition from a victim of a crime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including his/her spouse, lineal relative, sibling, if the victim is dead), admit such victim as witness for examination.” Despite these provisions, a victim’s right to give such statements during trial proceedings has not been substantially realized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procedure. But the right of crime victim can not be actually realized by criminal procedure law. The crime victim’s right should be always protect during the judicial proceedings. In the Constitution law §27⑤ and criminal procedure law §294-2, victim statement as victim’s right is regulated but insufficient to realiz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rea §27⑤ guarantees a victim of crime the right to give a statement during trial proceedings. I would like to propos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on victim statement as victim’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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