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피해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전망 - 전국 확대시행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를 중심으로 -
An Evaluation of the 「Victim Assessment Report」 and Its Future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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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청에서는 2016년부터 제한적 범위에서 범죄피해 평가제도(이하 ‘평가제도’라 함)를 운영하여 왔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요구에 의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기초하여 객관적‧제3자적 지위의 전문가에 의해 평가결과서가 작성된다. 평가보고서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에 관한 피해영향 진술 부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양형의견 진술 부분, 범죄피해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의견 부분이 기재된다. 최근 형사판결문에는 평가제도의 시행산출물인 평가보고서가 언급되고 있다. 구성요건표지 중 상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 체포구속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의 유사제도와 비교분석해 보면, 평가제도는 피해영향진술 유형(VIS)을 기초로 한 피해영향평가보고 유형(VIR)의 결합이지만, 양형의견진술 유형(VSO)를 선택적으로 병행 운영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재판 전 경찰수사단계에서 서면으로만 작성된다. 평가제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선진국 사례의 장점을 극대화한 독창적인 통합 모델로 운영된다.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경찰외부 심리전문가에 의해 평가된다. 평가결과 수치화를 위해 객관적 측정도구가 활용된다. 또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추적관찰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에 기초하여 전문가 감정의견이 기재된다. 평가제도의 순기능으로는. 피해진술 조력 및 촉진으로 형사절차 참여도 향상, 범죄피해의 체계화 및 구체화 실현, 피해 진술의 서면기록으로 보고적 기능 수행, 법관의 양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피해자의 심리 회복 및 치유의 효과, 배상명령제도와 결부될 경우 피해회복의 신속‧간이화를 들 수 있다. 역기능으로는 피해진술의 오염 또는 피암시 가능성,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피해자의 과도한 기대 야기로 사법신뢰도 저하, 법원의 재판실무상 부담 증가 또는 양형 재량 감소를 들 수 있다. 2차 피해와 관련한 상반된 기능도 존재한다. 평가제도의 여러 기능간 이익형량 관점에서, 실현가능성 관점에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확대시행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평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피드백을 통해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를 반복적으로 거쳐야 한다. 평가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데이터화 하고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제도시행의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다양한 실증적 연구도 필요하다. 또 해외의 범죄피해 진술제도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꾸준한 관심유도를 위해서는 향후 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lemented the Victim Assessment Report('VAR') within a limited scope since 2016. VAR was introduced institutionally in response to the demand that the intentions of victims should be reflected in criminal procedures. Based on a victim's statement about his or her damage, an objective third party expert writes an assessment report. VAR is used as evidence to prove injury of the component indicators, reference for punishment, and consideration for arrest or detention. VAR's major features include many factor as below; management as an original integrated model to maximize the advantages of similar cases in advanced nations, evaluation by psychology experts outside the police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victims, and utilization of objective measuring instruments to digitize assessment results. Of its many functions, the system has functions that improve the participation of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dures by assisting and facilitating them with their statements, realize the systemization and specification of crime victim, write a report on victim statements in document records, provide basic data for the punishment decision by a judge, help victims recover and heal psychologically, and make the recovery from damage fast and simple in combination with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Its dysfunctions include the possibilities of contamination or suggestibility in victim statements, risk of leakage of a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decrease of the victim's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due to his or her excessive expectations, the court's increased burdens with trial affairs or reduced discretion for punishment, and secondary victimization. When VAR i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balanc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feasibility, and the state's duty of protecting human rights, the need and usefulness of its expansion is fully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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