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Redesign of the detention system to prevent retaliatory crime and protect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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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의 보석 등의 제한사유, 구속사유의 고려사항, 구속・석방 등에 대한 피해자 통지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복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는 단순한 구속의 반사적 효과가 아닌 구속의 목적 내지 본질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경우 구속은 국가와 피의자(피고인)의 2면적인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려는 국가의 이익,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 보복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라는 3가지 요청이 충돌하는 3면적 관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복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구속의 목적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 판단의 고려사항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보복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 결과 보복범죄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영장심사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피해자 보호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신청 또는 청구를 망설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기 과제로, 구속 판단 기준의 계량화, 범죄피해평가의 개선과 적극적 활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 피해평가제도의 법제화 및 피해자 의견 진술 범위의 확장,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수단의 마련,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 위해 우려’의 독자적 구속사유화를 제안하였다.
Abstract
Considering the reasons for bail restrictions, requirements for detention, and notification of arrest and arrest for victim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suggests that the prevention of retaliatory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can be one of the purposes or essence of detention, not just a reflective effect of detention. In detention, three requests must be considered in a balanced way: the national interest to exercise an appropriate punishment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defendant,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from retaliatory crimes. Howev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only the absence of a fixed residence, the fear of destroying evidence, and the fear of running away or escaping as reasons for detention, while only treating concerns about harm to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as considerations in detention. As a result, concerns about retaliatory crimes or harm to victim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warrant review, so there are continuous cases of hesitation in requesting an arrest/detention warrant despite the urgency of protecting victims.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as short-term tasks for victim protection, the preparation of objective detention criteria and improvement of crime impact assessment were presented. In addition, as mid-to long-term tasks, it was proposed to legislate the crime impact assessment, expand the scope of the victim impact statement, prepare a means of appeal against the dismissal of the warrant, and legislate the risk of recidivism and harm to the victim as an independent reason for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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