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假契約)에 관한 고찰 - 가계약의 개념과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 및 유사한 개념을 중심으로 -
Study on a Provision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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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계약의 법적 의미를 계약 교섭의 기초로 보거나 예약 등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가계약이 정식계약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식계약의 성립이므로, 가계약이 매매계약인 것으로 해석되면 그 가계약은 본연의 목적을 위한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며, 당사자의 가계약 체결에 대한 의도 또는 의사표시가 왜곡될 수 있다. 가계약 체결시 당사자 사이에는 가계약 체결 이후에 별도로 정식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가계약은 낙성계약이자 불요식계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계약의 성립에 가계약금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은 가계약의 법적 성질에 반한다고 본다. 한편 가계약금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이 당연히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가계약금 교부의 약정 또는 가계약금의 교부만으로 위약금 약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성질은 성립된 계약을 불성립으로 돌릴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나 법적 근거 없이 가계약금에도 확대 및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계약이 정식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에 신의칙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가계약에 대하여 거래 관행에 맞는 판례의 형성과 더불어 이를 반영한 가계약에 대한 민법으로의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는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 즉 준비단계의 계약인지, 양해각서 또는 예약 등인지를 원칙적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그 법적 성질의 파악이 불명확한 경우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legal meaning of the provisional contract may be viewed as the basis of contract negotiations or may be understood as reservations, but the interpretation that the provisional contract may have the effect of a formal contract is considered unreasonable. Since the ultimate purpose of a provisional contract is to establish a formal contract, if the provisional contract is interpreted as a formal contract, the provisional contract cannot be recognized for its existence value. And when the form of a provisional contract is taken, but its actual content is interpreted as the same as a formal contract, i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concept of a provisional contract and its establishment. In other words, in terms of the concept of a provisional contract, it cannot be regarded as the legal meaning of the establishment of a formal contract or the occurrence of its effect. Provisional contracts can be interpreted in a variety of legal meanings, so even if provisional contract payments are issu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the meaning of the provisional contract is. The nature of the cancellation fee in Article 565 of the Civil Act is a rule that corresponds to an exceptional situation in which a contract that has been established can be disqualified, so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it is reasonable to expand and apply analogy to provisional contract fees without a reasonable reason or legal basis. Therefore, it is not only unfair to view the provisional down payment as a cancellation fee,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or not the provisional down payment has the nature of the cancellation fee. For provisional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rmation of case law suitable for transactional practices and legislation for provisional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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