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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기준과 私權 보호 -개발비용 공제방법을 중심으로 -

The Standard for Imposition of Development Charges and Protection of Private Rights - focusing on development costs deduction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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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에서 개발비용 공제방법은 입법 당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개발이익공제로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가가 아닌 개발비용은 종료시점지가에 화체되었는데, 이를 종료시점지가에서 다시 공제하는 것은 개발비용을 이중으로 적용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잠식하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공제가 된다. 종료시점지가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하지 않아도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데 법률이 개발이익산정 단계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종료시점지가를 잠식시키는 불합리한 부과기준을 초래하고, 부담금액공제의 기회가 박탈된다. 개발비용을 개발이익 산정단계에서 공제하면 그만큼 개발이익이 감소되고, 이에 부담률을 곱한 부담금액도 감소되어 그 기준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기대와 신뢰(信賴)를 할 수 있다. 그 신뢰의 원인은 법률이 개발이익 산정단계에서 반드시 개발비용을 공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 없이 시혜적 공제를 함으로써 개인에게 무단히 신뢰의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개발비용을 종료시점지가에서 공제하면 개발이익만 줄어들고 개발부담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종료시점지가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에서 부담률을 곱하면 결국 부담률만큼만 개발비용 공제혜택을 받게 될 뿐이므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무너지고, 개발비용의 개발이익공제는 정당화될 수 없게 된다. 개발비용 공제방법은 개발비용 중 오로지 토지조성에 지출된 개발비용은 개발이익공제에서 부담금액공제로 전환함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8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The standard development charges to be imposed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development costs. It seems to be unconstitutional that the development costs are deducted at the standard development charge(or development profit) stage. The legislative act, the article 8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makes people believe that the deduction at the standard development charge stage decreases development profit and decreases the final development charges to be paid in the end. The belief is one of the value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deduction from the development profit decreases the final charges less than the deduction from the development charges does. In order to protect reliance of people, it is justifiable that the deduction of development costs from the development charges replaces the deduction from the development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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