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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사후(事後) 환수, 최선인가? - 개발이익부담금으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

How Can the Ex-Post Development Gain Restitution System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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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가 공정성 측면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할 수 있으며, 실효성 측면에서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사전환수체계-개발이익부담금-를 검토하였다. 유형적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은 ① 제한적 부과 대상, ② 개인 투자에 의한 토지가치 상승분 미배제, ③ 개발이익 산정의 복잡성과 명확성 미흡에 따른 개발이익 검증의 전문성 부족, ④ 개발부담금 승계와 미납 문제 등이 있었다. 무형적 개발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환수하는 사전협상제는 1) 공공기여 총량 산정방식의 문제, 2) 공공기여 정산 기준의 표준화 미흡, 3) 공공기여 배분의 문제 등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토지가격비준표를 기반한 사전 개발이익부담금으로 개편을 제안하였다. 개편안은 ① 토지이용계획 결정과 변경에 따른 순수 토지가치 상승분을 개발과 계획 이익으로 측정, ② 개발과 계획 이익의 통합 운용, ③ 개발부담금 미납 문제 해결, ④ 전국 범용 개발이익 산정체계 운용 등을 포함한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system (charges of development gains) of the ex-ante recapture for development gains so that the present development gain recapture can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Recapture of Development Gains Act regarding fairness and used for effectiveness. The charges coming out from tangible development included ① limitation of leviable scopes, ② non-exclusion of rises in land value by private investments, ③ lack of expertise for verifying development gain due to complex and unclear calculation of development gains and, ④ succession of development charges and arrears. The pre-negotiation system for recapturing planning gains from intangible development covered 1) calculation of the total amount of public contributions, 2) lack of standardization for settling accounts of public contributions and 3) unequal distribution of public contribu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d the ex-ante development gain restitution system based on the standard comparison table of land prices. The transition to the ex-ante development gain restitution system means ① measuring the net increase in land value caused by up-zoning with development and planning gains, ② integrated operation of development and planning gains, ③ collecting unpaid development charges and, ④ managing development gains at the nation.

참고문헌 (39)

  1. 경기도 K시 개발부담금 담당자, "저자와 개발부담금 운용에 관한 인터뷰", 경기도 K시, ~ (2022)
  2. 경상남도 K시 개발부담금 담당자, "저자와 개발부담금 운용에 관한 인터뷰", 경상남도 K시, ~ (2022)
  3.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정립 및 기금 설치방안연구, "구형수", 국토연구원, ~ (2020)
  4. "용도지역지구및 공시지가" (2022)[URL]
  5. 사전협상제도 운용 현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22)
  6.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및징수 현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2022)
  7.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 (2023)
  8. 김용창,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의 법적쟁점과 사법적 판단", 토지공법연구, 48, pp.269~296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9. 김지엽,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도시설계, 17(2), pp.119~129 (2016), 한국도시설계학회
  10. 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연구, "김진범", 국토연구원, ~ (2021)
  11.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재구성방안, "류해웅", 국토연구원, ~ (1999)
  12. 박정호, "대구광역시 표준비용 적용에 따른 개발부담금 비교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4(1), pp.61~77 (2012), 한국지적정보학회[DOI]
  13. 서순탁, "한국과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 비교연구", 공간과 사회, (33), pp.77~110 (2010), 한국공간환경학회
  14. 사전협상제도 운용 현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2022)
  15. 성소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31, pp.1~28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16. 송영일, "개발부담금제도의 개발비용 표준화방안 연구", 국토계획, 45(2), pp.91~102 (20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7. 토지의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전(事前)개발이익환수제도도입 방안 연구, "송하승", 국토연구원, ~ (2022)
  18. 토지에관한 국민의식조사(2020년), "송하승", 국토연구원, ~ (2020)
  19. 심민석, "개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 80, pp.113~142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20. 안균오, "개발이익 환수규모 추정과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간과 사회, (33), pp.48~76 (2010), 한국공간환경학회
  21. 개발이익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이상경", 경기연구원, ~ (2019)
  22. 이상신, "개발부담금의 법적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합원의 제2차 납부의무를 중심으로 -", 부동산학보, (72), pp.5~18 (2018), 한국부동산학회
  23. 이우재, "개발부담금제도의 지가산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2(3), pp.7~36 (2012), 한국부동산연구원
  24. 새로운패러다임의 개발이익환수 개선방안 마련 연구, "이형찬", 국토교통부, ~ (2014)
  25. "종합증명서" (2022)[URL]
  26. "종합증명서" (2022)[URL]
  27. "일본, 도시계획법 제4조 11항", ~
  28. 임윤수,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1), pp.1~20 (2006), 한국법학회
  29. 토지에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정희남", 국토연구원, ~ (2003)
  30. 선진적 국토관리를위한 용도지역제 개선과 손익조정제도 도입방안연구(Ⅱ), "채미옥", 국토연구원, ~ (2010)
  31. 최진수,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그 합헌성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49(2), pp.535~560 (2020), 한국공법학회[DOI]
  32. "토지․ 주택가격비준표열람" (2022)[URL]
  33.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2022, "토지정책연구센터", 국토연구원, ~ (2022)
  34. "헌법재판소, 1994, 1994. 7. 29. 92헌바49 등", ~ (1994)
  35. "헌법재판소, 2021, 2021. 12. 23. 2018헌바435 등", ~ (2021)
  36. Centre for Liveable Cities, "Determing the Value of Leasehond Land : A Closer Look at"Bala’s Table" (2017), Centre for Liveable Cities
  37. Cullingworth, J. B., "Town and Country Planning in the UK" (1997), Routledge
  38. EU, , 1974
  39. Housing policies in Singapore, "Phang, S. Y.", ADBI, ~, pp.No. 55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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